'법정형 초과 벌금' 기중기 기사...檢총장 비상상고로 구제

'법정형 초과 벌금' 기중기 기사...檢총장 비상상고로 구제

아주경제 2022-08-08 10:35:2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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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자동차가 아닌 기중기(건설기계)를 탄 운전자에게 법령 기준을 넘어서는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이 검찰총장의 비상상고로 바로잡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비상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약식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을 30만원으로 정정했다고 8일 밝혔다.

비상상고는 형사 판결이 확정된 후 해당 판결에 위법이 발견되는 경우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사건을 다시 심리해달라고 신청하는 비상구제절차다.
 
A씨는 2019년 7월 오전 서울 송파구 잠실한강공원 진입로에서 기중기를 타고 자동차전용도로인 올림픽대로에 진입해 김포 방면으로 강남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가 아닌 기중기를 운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로교통법 제63조는 ‘자동차 외 차마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고속도로 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검사는 A씨를 벌금 50만원에 약식 기소했고, 다음달 법원도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여 그대로 선고했다. 그해 10월 A씨는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확정받았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난 지난해 8월 뒤늦게 이 판결에 대한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 검찰총장이 비상상고를 제기했고, 지난달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현행법(도로교통법 제154조)에 따라 A씨에게 선고할 수 있는 벌금은 최대 30만원이다.

재판부는 “원심이 적용한 도로교통법 154조 6호, 63조에 따른 A씨에 대한 법정형은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라며 “벌금형을 선택할 경우 벌금액은 위 법조에서 정한 벌금형의 상한인 3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법정형을 초과해 A씨에게 50만원에 처하는 원판결을 했다”며 “이는 원판결이 법령에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판결은 형사소송법 446조 1호에 따라 파기돼야 하는데 원판결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하므로 형사소송법 446조 1호 단서에 따라 다시 판결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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