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IPTV) 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9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6일부터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20여년 지속된 유료방송 시장의 규제를 혁파하고 투자 활력을 높여 민간 자율성을 확대하려는 취지다.
개정령은 우선 방송사업의 소유·겸영 규제를 대폭 완화 또는 폐지해 M&A 자율성을 확대하고 다양한 자본의 참여와 투자를 촉진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위해 지상파 방송 사업자의 텔레비전 방송채널사용사업 소유 범위를 전체 텔레비전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수의 '100분의 3'에서 '100분의 5'로 확대했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와 위성방송사업자의 방송채널사용사업에 대한 겸영 제한을 없앴다. 아울러 PP 간 소유 제한 범위 또한 전체 PP 매출액 총액의 '100분의 33'에서 '100분의 49'로 확대하고 위성방송사업자 간의 소유 제한도 폐지했다.
유료방송사업의 허가 및 홈쇼핑채널의 승인 유효기간도 기존 5년에서 최대 7년으로 늘렸다. 관행적으로 내는 서류 및 시설 변경허가 등의 절차 역시 없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방송사업의 M&A 자율성이 확대됨에 따라 유료방송사업자들은 경쟁력 강화 및 서비스 혁신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난 3월 입법예고 한 '방송법'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의 개정, 최소규제·자율규제 법제화, 공정경쟁 등을 위한 '중장기 미디어 법제 정비'도 신속히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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