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 내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18일부터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 내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투데이신문 2022-08-10 17:36:45 신고

3줄요약
서울 시내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이 업무를 보고 있다. 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사진제공=뉴시스]
서울 시내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이 업무를 보고 있다. 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오는 18일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모든 사업장에 반드시 휴게시설 설치가 이뤄져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의 후속조치로,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 준수 대상 사업장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동안 제도 운용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된 산안법 시행령안에 따르면 그동안 휴게시설을 미설치에 대한 제재 규정 없이 운영됐으나, 이번 개정으로 인해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사업장 △7개 직종의 근로자를 2인 이상 고용한 10인 이상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사업주가 휴게시설 미설치 및 설치·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제재 대상이 된다.

휴게시설 의무설치 대상인 7개 직종은 전화상담원, 돌봄 서비스 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환경미화원, 아파트 경비원, 건물 경비원이다. 또한 20억원 이상 공사현장은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다만 50인 미만 사업장은 휴게시설 설치에 필요한 준비기간을 고려해 1년 후부터 적용된다.

그동안 휴게시설 설치 촉구에 대한 목소리는 꾸준히 이어졌다. 앞서 지난해에는 아파트 경비원이 변기 옆에서 식사하는 모습이 공개된 바 있으며, 지난 2019년에는 창문이 없는 휴게실에서 청소용역 근로자가 사망한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경비와 청소용역 근로자 등 근로자가 휴게 시설이 없는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사례를 대응·예방하기 위해 해당 방안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일부 개정안에는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강화되고 선임 자격 확대에 관한 내용도 담겼다. 이에 앞으로 사고재해율·사망만인율이 높은 업종의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을 강화해 기존 1명이 아닌 2명을 선임해야 한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전문성을 가진 건설기술인이 일정 양성교육을 이수한 경우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자 자격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고용노동부는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기술지도 기준을 변경했으며, 석면 해체·제거업자가 신규 등록하려면 안전보건 관련 자격자를 필수로 고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opyright ⓒ 투데이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