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김건모 아내 명예훼손' 김용호, 1심 징역 8개월…법정구속은 면해

'조국⋅김건모 아내 명예훼손' 김용호, 1심 징역 8개월…법정구속은 면해

로톡뉴스 2022-08-12 08:07:40 신고

3줄요약
법원 "2년 가까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하지 않아"
김씨 "항소 여부, 변호사와 상의하겠다"
조국 전 장관과 가수 김건모 아내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김용호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얼굴이 알려진 점 등을 이유로 김씨를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조 전 장관이 밀어준 여배우는 누구"
지난 2020년 8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이와 같은 제목의 영상을 올린 유튜버 김용호. 당시 김씨는 조 전 장관이 특정 여배우를 작품이나 광고에서 활동할 수 있게 후원했다는 등의 주장을 펼쳤다.
하지만 법원은 이 주장에 대해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했다.
법원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노력 거치지 않아"
지난 11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신성철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게 징역 8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증거 인멸의 의미가 없다는 점, 얼굴이 알려진 점 등을 이유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 결과, 김씨는 조 전 장관 뿐만 아니라 가수 김건모씨와 이혼 절차 중인 장모씨의 사생활 의혹을 제기한 혐의도 유죄를 받았다. 지난 2020년 당시 김씨는 가로세로연구소 팬미팅에서 "장씨가 유명 남성 배우와 동거했으며 해외촬영 중일 때 직접 찾아가기도 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이러한 김씨의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꾸짖었다.
"(김용호가) 취재원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소문 등을 들은 것 외에는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어 실형을 선고한 배경으로 "피해자들에게 타격을 줄 수 있는 명백히 확인되지 않은 소문을 공개했다"며 "초범이긴 하지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특히 피해자 장씨에 대해선 "공인도 아니고 공익과도 무관하다"며 "사생활을 괴롭혀 정신적 고통이 심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봤다. 법원은 "재판에 넘겨진 지 2년 가까이 됐지만 (김씨가)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데다 범행도 가볍지 않다"고 봤다.
이날 재판을 마친 뒤 김씨는 항소 여부에 대해 묻는 취재진에게 "변호사와 상의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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