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직원 3명이 회삿돈 35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난 아모레퍼시픽. 이 사건의 피해자인 아모레퍼시픽이 이들 직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처벌불원서는 형사 사건에서 감형을 받을 수 있는 중요 감경 사유 중 하나다.
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처벌불원서 제출 이유에 대해 "이들의 반성하는 태도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횡령 직원 중 한 명이 아모레퍼시픽 전직 고위 임원의 자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이 때문에 "봐주기를 한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봐주기' 논란에 대해 아모레퍼시픽 "사실과 다르다"
이번 사건에 대한 아모레퍼시픽의 대응방식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지난 3월, 아모레퍼시픽은 내부 정기 감사로 이들 직원의 횡령 사실을 적발했다.
②지난 5월, 직원들을 해고했지만 경찰 신고는 하지 않았다. 언론에 보도되고 나서야 고소를 진행했다.
③지난 7월, 직원들에 대한 처벌 불원서를 제출했다.
애초 '늦장 고소(②)'로 봐주기 논란이 일었는데, 이번에 처벌불원서(③)를 제출하면서 또다시 비슷한 일이 벌어진 것이다.
이에 대해 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직원 3명 모두 피해 금액의 상당액을 이미 변제했고, 이후 제출한 변제 계획서대로 이행도 잘하고 있어 회사 차원에서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어 "처벌불원서는 처벌의 여부보다는 형량에 영향을 주는 정도라 이들의 반성하는 태도 등을 고려했다"고 말하며, '봐주기' 논란은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