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부터 다시 시작"…재판부도 미스터리한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

"출산부터 다시 시작"…재판부도 미스터리한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

로톡뉴스 2022-08-12 10:12:03 신고

3줄요약
1⋅2심 유죄 선고됐지만, 대법원에서 '다시 재판'
4번째 재판 첫 공판…"유전자 검사 진행 계기, 증인들에 대한 증언 필요"
석씨 측 "해외기관에 유전자 검사 의뢰" 요청
지난해 초 경북 구미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세 여아의 친모에 대한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지난 11일 열렸다. 재판부는 "미스터리한 사건"이라고 하면서 출산과 아기 바꿔치기를 증명할 증거와 추가 증인을 요청했다. /연합뉴스
"미스터리한 사건이다. 출산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것 같다."
지난해 2월, 경북 구미에서 방치돼 숨진 3세 여아의 친모가 외할머니로 밝혀진 사건. 그로부터 약 1년 6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피해자의 친모 석씨(49)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앞서 대법원은 "유죄 확신을 주저하게 만드는 의문점들이 남아 있다"며 다시 재판하라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그렇게 지난 11일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재판장은 위와 같이 말했다. 특히 석씨의 출산과 아기 바꿔치기를 직접 증명할 증거와 추가 증인 제시를 요청했다.
"경찰이 어떤 호기심에서 유전자 검사 진행했는지 근거 필요"
대구지법 제1형사항소부(재판장 이상균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석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을 진행했다.
석씨는 친딸인 김모씨가 출산한 아이와 자신이 낳은 아이를 바꿔, 딸이 낳은 아이를 어딘가로 빼돌린 혐의(미성년자 약취)를 받고 있다. 또한 김씨가 자신의 딸로 착각하고 키우던 3세 여아가 방치돼 숨을 거두자, 시신을 매장하려고 한 혐의(사체유기 미수)도 있다.
앞서 1⋅2심은 두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직접 증거가 없고, 석씨의 범행 목적이나 동기도 추가로 살펴봐야 한다는 게 그 이유였다. 그렇게 열린 4번째 재판(파기환송심) 첫 공판에서 재판부는 "석씨와 석씨의 딸 2명을 포함해 유전자 검사를 다시 해야 한다"고 봤다.
이어 "석씨의 딸을 조사하던 경찰이 어떤 호기심에서 유전자 검사를 진행하게 됐는지 근거가 필요할 것 같다"며 "관련해 경찰, 산부인과 의원 간호사, 석씨의 직장동료에 대한 증언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서 석씨 측 변호인은 "석씨가 국내에서 진행되는 유전자 검사를 신뢰하지 못 한다"며 "객관성과 정확성을 갖고있는 해외기관에 검사를 의뢰했으면 좋겠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석씨 본인은 "진실을 꼭 밝혀달라"고 말했다.
향후 검찰은 석씨가 어떤 목적과 의도 등을 갖고 범행했는지 입증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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