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광고 올린 스타트업에 ‘위법 혐의 인정’ 성명 종용한 식약처, 거부하자 경찰 ‘고발’

비교광고 올린 스타트업에 ‘위법 혐의 인정’ 성명 종용한 식약처, 거부하자 경찰 ‘고발’

투데이코리아 2022-08-12 10:40:0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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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문스터디 인스타그램 광고 캡처.
▲ 명문스터디 인스타그램 광고 캡처.
투데이코리아=윤주혜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스타트업 기업 명문스터디에 화장품법 위반으로 경찰 수사를 의뢰한 가운데 내부 기준을 따르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명문스터디는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 화장품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한 건에 대해 서울지방검찰청으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통보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명문스터디는 지난해 9월 로레알 스킨 수티컬즈보다 자사 제품의 순수비타민C 함유 비율이 더 높다고 광고했고 로레알 한국지사 엘오케이(유)는 자사를 비방했다며 해당 광고 중지를 요청한 바 있다.

문제는 식약처 관계자가 지난해 10월 명문스터디에 ‘위법 혐의 인정’ 문서 서명을 종용했다는 점이다.

이를 거부하자 식약처 측은 해당 업체에 대해 경찰 수사까지 의뢰까지 의뢰했다.

이는 식약처 ‘2022 바이오생약국 소관 제조, 유통관리 기본계획’에 따르면 의도적이지 않거나 법령의 무지로 인한 1회성 위반의 경우, 시정지시 및 시정여부 확인 후 종결처리해야 한다는 지침과 어긋나는 부분이다.

하지만 이러한 절차 없이 바로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는 사실을 두고 일각에서는 내부 기준과는 부합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해당 광고로 소비자가 의약품 및 유기농 화장품으로 오인하도록 했다는 것을 근거로 식약처는  화장품법 시행규칙 위반했다고 봤지만, 해당 규칙과 이번 분쟁은 무관하다는 주장도 함께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식약처 관계자는 <투데이코리아> 와의 통화에서 “화장품 과대광고 건은 국민신문고 신고사항에 대해 확인한 부분으로, 민원인이 어느 소속인지 알 수 없다”며 “노화방지 등 의약품오인, 기능성화장품 오인, 소비자 오인에 대한 위반사항도 국민신문고 민원으로 들어온 사항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시정지시 절차와 관련해 “시정지시를 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화장품책임판매업자의 경우, 매년 화장품책임판매관리자가 안전성 확보와 품질관리에 대한 교육을 받는 등 법령에 대해 무지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해당 관계자는 “처분의 기준이 시정명령인 경우 내규대로 처분하지만, 해당 사안은 1차 처분기준이 화장품 광고업무정지였다”며 “위반사항에 대한 확인서에 날인을 요청했을 때 업체에서 거부했으며, 날인거부를 할 시 위반사항에 대한 벌칙조항(화장품법 13조 및 같은 법 37조)으로 고발 조치할 것임을 고지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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