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만에 공개되는 '그날'…고(故) 손정민 유가족, 당시 현장 CCTV 본다

1년 만에 공개되는 '그날'…고(故) 손정민 유가족, 당시 현장 CCTV 본다

로톡뉴스 2022-08-12 10:48:10 신고

3줄요약
법원 "의문 해소 위한 유가족 권리 보장…확인 용도로만 사용"
지난해 4월 서울 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고(故) 손정민씨 유족이 당시 현장 인근 CCTV 영상을 볼 수 있게 됐다. 사진은 지난 4월 손정민씨 1주기 추모제 모습. /연합뉴스
지난해 4월, 서울 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고(故) 손정민씨. 사건 발생 약 1년 4개월 만에 손씨의 유가족이 사고 현장 인근 CC(폐쇄회로)TV영상을 볼 수 있게 됐다.
경찰을 상대로 "CCTV 영상을 공개해달라"고 한 손씨의 유가족 측 주장이 받아들어지면서다.
법원은 "아들의 사망이라는 충격적 사실의 의문을 해소하려는 원고(유가족)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법원 "CCTV 영상, 외부 유포는 안 돼…확인 용도로만 사용"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정상규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손씨의 유가족이 서울 서초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유가족 측 손을 들어줬다. 앞서 경찰은 CCTV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했지만, 이번 소송으로 법원이 경찰의 거부 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올림픽대로에 설치된 CCTV를 통해 지난해 4월, 새벽 시간대 촬영된 영상 일부를 유가족에게 공개하라고 경찰에 명령했다. 해당 영상엔 정민씨가 추락할 당시 상황과 사고 이후 현장에 나타난 정민씨 친구 부모의 행적이 담겼을 것으로 추정된다.
재판부는 "변사 사건 수사의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CCTV 영상 공개로 인해 경찰의 직무 수행에 직접적⋅구체적인 장애가 발생한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유가족에게 "CCTV 영상을 외부에 유포하거나 발송해선 안 된다"며 "확인 용도로만 사용하겠다는 말을 잘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유가족은 손씨의 사망 당시 같이 있던 친구의 범행을 의심해 고소했지만, 경찰 수사 결과 별다른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았다. 이후 변사사건심의위원회에서도 같은 결론이 나왔고, 경찰은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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