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후 첫 특별사면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경제인 4명이 포함됐다. 민생과 경제회복 중점이라는 기조에 따라 정치인들은 이번 명단에서 빠졌다. /연합뉴스·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경제인 4명이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된다. '국정농단 사건' 유죄 판결로 취업이 제한됐던 이 부회장은 정상적으로 경영 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단행된 특별사면이다.
애초 유력시 됐던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정치인들은 명단에서 빠졌다. 정부는 이번 사면 배경에 대해 "범국가적 경제위기 극복이 절실한 상황인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취업제한 풀리고, 신 회장은 판결 효력 없어져
정부는 오는 15일자로 이 부회장과 신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 등 경제인 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그외에도 노사관계자,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서민생계범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등 1693명이 이번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 특사로 형 집행은 종료됐지만 5년간 취업제한 상태였던 이 부회장은 복권 조치를 받게 된다. 집행유예 기간 중이던 신 회장에 대해서도 형을 선고한 판결을 효력을 없애는 사면과 함께 복권 조치됐다.
특별사면은 사면법 제9조에 따른 조치로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다. 대통령은 사면심의위원회와 법무부 심의를 거쳐 특별사면을 최종 결정하게 된다.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이나 복권을 명령할 수 있으며 이때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특히 이번 특별사면을 통해 이 부회장⋅신 회장 등은 복권(復權) 조치를 함께 받게 됐다. 복권이란 말 그대로 법률상 권리를 되찾게 됐다는 뜻이다.
통상 형이 확정돼 일정 기간 징역형에 처해지면, 처벌과 함께 각종 법적 권한이 제한된다. 대표적으로 선거권이 있고, 이 부회장이 받은 취업제한 명령 등이 있다. 하지만 사면과 복권을 받는다면 선거권을 행사하는 데도 문제 없고, 취업제한 명령에서도 자유로워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