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치고 그냥 가도 가중처벌 안 받던 굴착기…이젠 '민식이법' 적용

아이치고 그냥 가도 가중처벌 안 받던 굴착기…이젠 '민식이법' 적용

로톡뉴스 2022-08-12 13:16:54 신고

3줄요약
적용 대상에 굴착기 등 건설기계 포함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굴착기도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어린이를 치어 다치거나 숨지게 하면 가중처벌 대상이 된다. 법무부가 '민식이법' 적용 대상에 해당 건설기계를 포함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기 때문이다. /게티이미지코리아·셔터스톡·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지난 7월, 경기 평택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이 굴착기에 치어 숨을 거뒀다. 운전자의 신호위반으로 인한 사고였다. 그런데도 운전자는 별다른 조치 없이 3km를 더 가다 경찰에 붙잡혔다.
이 사건에 공분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경찰은 가해 운전자에게 '민식이법(특가법상 스쿨존에서 어린이를 다치거나, 사망하게 했을 때 가중처벌하는 조항)'을 적용하지 못 했다. 굴착기는 도로교통법이 정한 '자동차'나 건설기계 11종(덤프트럭 등)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법적 공백을 메우기 위해 법무부가 나섰다.
법무부는 1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특가법상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적용 대상에 굴착기 등을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았다.
법무부는 "평택 스쿨존 초등생 사망사건에서 굴착기 운전자에게 민식이법을 적용하지 못 했다"며 현행 법 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개정안을 내놓은 취지로 "굴착기 등을 (민식이법 적용 대상인) 덤프트럭과 비교해 위험성 측면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건설기계 운행으로 인한 교통사고에서 국민을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통계에 따르면 굴착기 등 건설기계에 의한 교통사고는 화물차 사고 등에 비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건설기계에 의한 교통사고는 △2019년 2542건 △2020년 2438건 △2021년 2510건 등 매년 20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반면 화물차 사고는 매년 약 1000건 정도 발생하고 있다.
법무부는 내달 21일까지 개정 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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