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직접수사 확대’ 한동훈, 野비판에 “범죄 대응 손 놓으면 직무유기”

‘檢직접수사 확대’ 한동훈, 野비판에 “범죄 대응 손 놓으면 직무유기”

데일리안 2022-08-12 13:21: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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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국회 입법 기능 무력화한 것” 강력 반발

한동훈 “법대로 시행…감정적인 정치 구호 불필요”

“국회가 부르면 언제든 성실히 설명할 것”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2022년 8.15 광복절 특별사면 브리핑을 하고 있는 모습.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2022년 8.15 광복절 특별사면 브리핑을 하고 있는 모습.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2일 전날 법무부가 발표한 이른바 ‘검수완박법’(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에 대한 시행령 개정안이 국회의 입법 기능을 무력화한 것이라는 야당의 비판에 대해 “법률에 정해진 대로 시행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 장관은 이날 배포한 추가 설명 자료에서 “이번 시행령은 국회에서 만든 법률의 위임범위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는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전날 법무부는 대통령령인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수사개시규정) 개정안 입법예고를 발표했다. 오는 9월 10일 검수완박법 시행에 따라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가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줄어들 예정인데, 수사개시규정 개정안은 부패·경제 범죄의 범위를 대폭 늘려 그동안 공직자·선거 범죄로 분류됐던 일부 범죄까지 검찰이 수사할 수 있게 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와의 전면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나 한 장관은 법대로 한 만큼 문제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장관은 “‘시행령 정치’나 ‘국회 무시’ 같은 감정적인 정치 구호 말고, 시행령의 어느 부분이 그 법률의 위임에서 벗어난 것인지 구체적으로 지적해주시면 좋겠다”며 “정확히 ‘…등 대통령령에서 정한 중요 범죄’라고 국회에서 만든 법률 그대로 시행하는 것이다. 국회를 무시할 생각이 없다”고 반발했다.

한 장관은 “다수의 힘으로 헌법 절차 무시하고 검수완박 법안을 통과시키려 할 때 ‘중요 범죄 수사를 못 하게 하려는 의도와 속마음’이었다는 것은 국민들께서 잘 알고 있다”며, 검수완박 법안 통과를 주도했던 민주당의 의도를 지적했다.

또한 “정부에 법문을 무시하면서까지 그 ‘의도와 속마음’을 따라달라는 것은 상식에도, 법에도 맞지 않다”며 “정부가 범죄 대응에 손을 놓고 있으면 오히려 직무유기”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서민 괴롭히는 깡패 수사, 마약 밀매 수사, 보이스피싱 수사, 공직을 이용한 갑질 수사, 무고 수사를 도대체 왜 하지 말아야 하는가”라며 “법무부 장관은 시행령과 관련해 국회에서 부르시면 언제든 나가 국민들께 성실하게 설명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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