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한 칸 떡하니 자치한 킥보드…"임의 이동시 법적조치"

주차장 한 칸 떡하니 자치한 킥보드…"임의 이동시 법적조치"

데일리안 2022-08-12 15:26: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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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배드림 ⓒ보배드림

"임의 이동시 법적 조치함 고발 예정"

모 아파트 주차장에 승용차가 아닌 킥보드를 세워놓고 한 자리를 차지한 입주민의 행태를 두고 비판이 일고 있다. 특히 해당 주민은 킥보드에 경고 문구까지 적어 붙여놔 더욱 빈축을 샀다.

11일 자동차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주차구역에 대해 묻는다는 글과 함께 넓은 주차장 한쪽 칸에 주차된 킥보드 사진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오늘 보니 주차장에 저렇게 해놨는데 킥보드 옮기면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냐"고 밝혔다.

올라온 사진을 보면 킥보드 주인이 붙인 것으로 보이는 종이가 킥보드에 붙여져 있다."임의 이동 시 법적 조치함. 재물손괴로 고소 예정"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은 "이곳은 공동주택, 공동구역으로 해당 주차구역을 임의로 점유하고 있어 타 입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킥보드 소유자께서는 다른 곳으로 이동해 보관해주시기를 바라며, 공동주택인 점을 인지하시고 여러 사람에게 불편을 주는 행동은 자제해 주시기 바란다"고 부연했다.

A씨는 "너무 괘씸하더라. 나도 킥보드 똑같이 가지고 내려와서 옆에 세워놓고 '재물손괴'라고 적고 싶었지만 똑같은 놈 될까 봐 안 하고 이렇게 글 올린다"라며 하소연했다.

형법 제366조에 따르면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다만 단순히 위치 이동만으로는 물건의 효용·가치를 본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게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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