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걸린 어머니를 체중 29kg 될 때까지 오물 쌓인 방에 방치한 아들

치매 걸린 어머니를 체중 29kg 될 때까지 오물 쌓인 방에 방치한 아들

경기연합신문 2022-08-12 17:24:29 신고


80대 치매 노모를 방치해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진혁)는 존속유기치사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년형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치매가 있는 모친 B씨(82)와 부산 사상구에서 단둘이 살았다.

숨진 노모 B씨는 고혈압, 척추후만증 등 질환에다 대소변을 가리지 못할 정도로 치매가 악화되었으며 홀로 거동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그러나 A씨는 지난해 2월 초부터 B씨를 돌보지 않은 채 방치했고, 결국 B씨는 같은 해 7월 16일 오후 6시쯤 전신감염과 패혈증 등으로 숨졌다.

 

 

사진=뉴시스



사망 당시 B씨는 키 153㎝에 몸무게가 29㎏에 불과했을 정도로 저체중 상태였다.

A씨는 B씨가 있는 방을 며칠에 한번씩만 확인했고, 그나마도 용변을 치우지 않고 방치했다. 식사는 빵와 우유만 놔두는 정도였다. 

관할 주민센터 직원이 B씨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A씨에게 연락했지만 "모친이 거동이 불가능하지만 병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다"거나 "물품 지원을 위해 가정에 방문하는 것은 불필요해 보인다"고 말하며 도움을 거부했다.

이후 B씨의 사망을 확인하고도 지인에게만 사실을 알리고 119에는 신고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치매가 있던 피해자의 상태를 파악하거나 적어도 다른 사람이나 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B씨는 적절한 보호와 치료를 받지 못하고 쓰레기와 오물이 가득한 방에서 몸에 광범위하게 욕창과 궤양이 생긴 채 숨을 거뒀다"면서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므로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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