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 떡하니 차지한 킥보드 "옮기면 고소" 협박

아파트 주차장 떡하니 차지한 킥보드 "옮기면 고소" 협박

경기연합신문 2022-08-12 17:37:4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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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온라인커뮤니티 / 아파트 주차구역에 주차된 경고문이 붙어있는 킥보드 
사진 = 온라인커뮤니티 / 아파트 주차구역에 주차된 경고문이 붙어있는 킥보드 

아파트 주차장에 입주민이 킥보드를 주차해 놓고 황당한 경고문을 붙여둔 사연이 화제다. 

지난 11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주차장 한쪽 칸에 주차된 킥보드 사진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오늘 보니 주차장에 저렇게 해놨는데 킥보드 옮기면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냐"며 글을 올렸다. 

사진 속에는 킥보드 주인은 "임의 이동 시 법적 조치함. 재물손괴로 고소 예정"이라고 적은 종이를 킥보드에 붙여놨다.

사진 = 온라인커뮤니티 / 아파트 주차구역에 주차된 경고문이 붙어있는 킥보드 
사진 = 온라인커뮤니티 / 아파트 주차구역에 주차된 경고문이 붙어있는 킥보드 

이에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이곳은 공동주택, 공동구역으로 해당 주차구역을 임의로 점유해 타 입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킥보드 소유자께서는 다른 곳으로 이동시켜 보관하기를 바라며, 공동주택인 점을 인지 후 다수에게 불편을 주는 행동은 자제 바란다"고 덧붙였다.

A씨는 "너무 괘씸하더라. 나도 킥보드 가지고 내려와서 옆에 세워놓고 '재물손괴'라고 적고 싶었지만 똑같은 사람 될까 봐 안 하고 글을 올린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해당 글을 본 누리꾼들은 "무개념 어이가없다", "주차장이 본인 것이냐" "재물손괴죄 성립 안된다", "저런 사람은 똑같이 해줘야 한다", "글쓴이 진짜 황당했겠다", "킥보드주차장이냐? 본인 집 앞에 주차해라" 등의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한편 킥보드를 옮기는 것만으로 형법상 손괴죄로 처벌이 불가하다.

형법 제366조에 따르면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 문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타인의 재물을 동의 없이 옮겨도 그 물건의 형태 변경이나 멸실, 감소 등을 초래하지 않았다면 위의 법을 적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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