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성폭행 추락사건' 가해 남학생, 9월 1일 첫 재판 열린다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건' 가해 남학생, 9월 1일 첫 재판 열린다

경기연합신문 2022-08-12 17:55:1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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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건 가해자 

인하대에서 동급생을 성폭행 후 추락해 사망하게 한 '강간등살인죄'의 혐의를 받는 가해학생의 첫 재판이 열린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의 첫 재판 기일은 인천지법에서 9월1일 오전 11시 30분이다. 

당초 경찰은 A씨에 대해 준강간치사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 죄명을 살인 혐의로 변경해 기소했다.

검찰은 A씨가 당시 의식이 없어 자기보호 능력이 없었던 상태의 피해자 B씨를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하다가 추락해 사망하게 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A씨는 "범행 상황과 관련 순간, 순간은 기억이 난다. 잠을 깨어보니 집이었다"며 "B씨가 추락했을 당시의 상황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씨는 지난달 15일 새벽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 인하대학교 캠퍼스에서 B씨를 성폭행한 뒤 단과대학 건물 3층 아래로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같은날 새벽 같은 건물 1층 앞에서 피를 흘린 채 발견됐다. 119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B씨는 응급처치를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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