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에 킥보드 세워놓고 "옮기면 재물손괴로 고소"…'법.알.못' 주인의 황당 경고

주차장에 킥보드 세워놓고 "옮기면 재물손괴로 고소"…'법.알.못' 주인의 황당 경고

로톡뉴스 2022-08-12 18:35:40 신고

3줄요약
킥보드 맘대로 옮기면 '재물손괴죄'로 고소하겠다 경고
대법원 "위치 이동했다고 재물 효용 해쳤다 볼 수 없다"
한 아파트의 주차 구역에 떡하니 세워져 있는 킥보드 한 대. "옮기지 말라"는 경고 문구도 붙어 있었다. /보배드림 캡처·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임의 이동시 법적조치함. 재물손괴."
모 아파트의 주차 구역에 떡하니 킥보드가 세워져 있다. "옮기지 말라"는 내용을 담은 경고 문구도 붙어 있었다. 관리사무소 측이 "(킥보드가) 타 입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며 다른 곳으로 이동해달라는 취지의 메모를 남기기도 했지만, 별도로 조치를 취하진 못 했다.
지난 1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 같은 사실을 올린 누리꾼은 "킥보드를 옮기면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느냐"고 물으며 황당함을 전했다. 정말 킥보드 주인의 경고대로, 이를 마음대로 옮기면 재물손괴죄로 처벌받게 될까?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다.
대법원 판례 "위치 이동만으론 재물손괴 아냐"
우리 형법은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리거나 숨겨 그 효용을 해하면, 그 사람에 대해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해 처벌하고 있다(제366조). 우리 법원은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이용할 수 없게 만들거나,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하는 것도 재물손괴로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단순히 다른 곳으로 물건을 옮긴 정도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가 있다.
지난 2014년, 주인의 허락 없이 컨테이너를 다른 곳으로 옮겨 재물손괴죄로 기소된 A씨. 당시 1심과 2심 재판부는 A씨에게 유죄를 인정했다. 당시 컨테이너의 주인이 유치권을 주장하기 위해 해당 컨테이너를 설치했는데, 이를 옮겼으니 '일시적으로 그 물건이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게 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재판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대법원은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는 의미는 재물의 본래 사용 목적대로 제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이라면서 "컨테이너와 그 안에 있던 물건에 물질적인 형태 변경 등을 초래하지 않았고, 오직 장소만 옮겼다면 재물의 효용을 침해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즉, 단순히 다른 사람의 물건 위치를 옮긴 행위만으로는 재물손괴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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