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보,「집중호우 피해 비상대책반」가동하여 신속지원에 나서

기보,「집중호우 피해 비상대책반」가동하여 신속지원에 나서

웹이코노미 2022-08-12 23:35:4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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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이코노미 윤혜인 기자] 기술보증기금(이사장 김종호, 이하 ‘기보’)은 집중호우로 인해 인명과 재산피해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확대됨에 따라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신속한 복구와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비상대책반을 설치하고 운영에 들어간다고 12일(금) 밝혔다.

 

기보는 보증담당 임원을 대책반장으로 한 비상대책반을 구성하고 집중호우 피해기업에 대한 지원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특히, 피해지역 인근 영업점에는 ‘집중호우 피해 신고접수센터’를 운영하고, 지역본부장을 중심으로 현장 대응반을 가동하여 피해기업에 대한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기보는 ‘집중호우 피해 신고접수센터’를 통해 확인된 피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재해중소기업 특례보증’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 빠른 피해복구와 경영안정이 가능하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운영할 예정이다.

 

재해 중소기업 특례보증은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재해 중소기업으로 확인을 받거나 재난복구 관련 자금지원 결정을 받은 기업에 대한 경영위기 극복 지원 프로그램으로,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운전자금 최대 5억원 ▲시설자금 소요자금 이내 ▲0.1%의 고정보증료율 적용, 일반재난지역의 경우 ▲운전 및 시설자금 각 3억원 이내 ▲0.5%의 고정보증료율을 적용하여 피해기업의 금융부담을 최소화하고 연체와 체납 등의 심사기준 및 전결권을 완화하여 지원한다.

 

기보는 이들 피해기업의 만기도래 보증에 대해서는 상환 없이 전액 연장하여 피해기업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할 예정이고, 피해기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발급이 어려운 경우 현장조사를 통한 확인으로 대신하여 신속하게 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폭우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기보는 피해기업이 빠른시간 내에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현장중심의 대책반을 운영하여 특례보증을 최우선적으로 지원하고, 향후 이러한 수해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물관리·물산업 영위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여 폭우피해 예방에도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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