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영우'로 본 문화재관람료 해묵은 갈등…"구조적 해법 필요"

'우영우'로 본 문화재관람료 해묵은 갈등…"구조적 해법 필요"

연합뉴스 2022-08-13 07:33:00 신고

'천은사 통행료 소송'이 모티브…근본적 대책 없어 논란 지속

주요 사찰 57곳 여전히 관람료 징수…찬반 대립 속 "제도 보완" 목소리

문화재 관람료(CG) 문화재 관람료(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 "황지사는 문화재관람료로 징수한 돈을 어디에 사용합니까?", "황지사와 황지사가 소유한 문화재를 관리하고 보수하는 데 쓰지요."

시청률 고공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이하 '우영우')가 최근 수십 년간 논쟁을 이어온 '사찰 문화재관람료' 문제를 다루면서 다시 관심이 쏠린다.

드라마는 우영우의 든든한 조력자인 정명석 변호사가 황지사가 자력 운영 기반을 갖추도록 돕겠다고 제안하며 훈훈하게 마무리되지만, 현실은 어떠할까.

일부 사찰이 입장객에게 징수하는 문화재관람료는 불교계를 넘어 해묵은 사회적 논란거리 중 하나다.

문화재관람료는 국가지정문화재 소유자가 문화재를 공개할 때 관람 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한 현행법에 기반한 제도지만,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맞서는 탓에 쉽사리 해결책을 찾지 못하는 사안이다.

드라마의 모티브가 된 '천은사 통행료 갈등' 사례가 대표적인 예다.

천은사는 화엄사, 쌍계사와 함께 지리산 3대 사찰로 꼽히는 사찰로, 1987년부터 국립공원 입장료와 함께 문화재관람료 명목으로 통행료(2019년 성인 기준 1천600원)를 징수해왔다.

문제는 절 앞이 아니라 도로에 있는 매표소였다.

매표소가 있는 지방도 861호선은 지리산 노고단을 가기 위해 반드시 지나야 하는 도로로, 이 때문에 천은사를 방문하지 않는 탐방객들은 통행료 징수를 멈춰달라고 꾸준히 요구했다.

특히 2007년 국립공원 입장료가 폐지된 이후에는 탐방객 민원이 늘어나면서 소송까지 이어졌다.

탐방객들과 참여연대가 각각 천은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지만 효력이 당사자한테만 적용돼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운영 멈춘 천은사 매표소 운영 멈춘 천은사 매표소

2019년 당시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정부와 지자체, 천은사가 함께 머리를 맞대기를 여러 차례. 갈등은 환경부와 문화재청, 전라남도, 천은사 등 8곳이 '공원문화유산지구 통행료'를 폐지하는 업무협약을 맺으면서 일단락됐다.

통행료를 폐지하는 대신 주변 탐방로를 정비하고, 지자체는 천은사의 운영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을 지원하는 등 관련 기관 모두가 의견을 모아 도출한 의미 있는 성과였다.

그러나 사찰마다 상황이 다른 만큼 문화재관람료 문제가 일거에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문화재청이 올해 7월 기준으로 집계한 '문화재관람료 징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서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하는 사찰은 57곳이다. 주요 사찰만 파악한 통계로, 관람료는 1인당 1천∼6천원 수준이다.

대한불교조계종이 2019년 공개한 자료를 보면 문화재관람료를 받는 사찰은 총 67곳으로 최근 통계보다 더 많다. 이 가운데 23곳이 국립공원에 포함됐는데 강원 속초 신흥사(설악산), 충북 보은 법주사(속리산) 등이 대표적이다.

조계종 측 설명에 따르면 문화재관람료는 통상 사찰 유지·보존 비용으로 절반 가까이 쓰이고 나머지는 문화재 보수, 매표소 관리·교육, 종단 운영, 승려 양성 등에 사용된다.

문화재관람료를 둘러싼 갈등이 불거질 때마다 정부는 조계종과 함께 해결책을 찾고자 했으나, 뚜렷한 결과물을 내놓지 못했다.

2000년 12월에는 조계종이 문화재관람료를 최고 30% 인상하는 방안을 발표하자 시민단체가 반발했고, 국립공원 입장료를 없앤 2007년에는 논란이 본격화해 첨예한 갈등 양상을 보이기도 했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의 발언으로 다시 불거진 논란은 문화재 관람료 문제가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뜨거운 논쟁 거리임을 여실히 보여준다.

ENA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14회 ENA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14회

[ENA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정 의원은 지난해 문화재청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문화재관람료를 '통행세', 사찰을 '봉이 김선달'로 표현했다가 불교계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고 공개 사과한 바 있다.

이후 '문화재관람료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한 정 의원은 올해 4월 문화재관람료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문화재보호법 개정안 발의를 주도하기도 했다.

조계종 측은 문화재관람료를 둘러싼 오해가 많다는 입장이다.

조계종 관계자는 "사찰마다 사정이 다른데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선과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서 "관련 문제나 정책을 조속히 해결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해왔지만, 별도 논의 (제안이나 자리)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갈등의 매듭을 풀기 위해서는 관련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적잖다.

일각에서는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한 뒤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는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거나 문화재 관람을 목적으로 하는 사찰 방문객과 일반 공원 탐방객을 구분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나온다.

[그래픽] 2019년 기준 국립공원내 문화재관람료 징수 사찰 현황 [그래픽] 2019년 기준 국립공원내 문화재관람료 징수 사찰 현황

[연합뉴스 자료사진]

yes@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지금 쿠팡 방문하고
2시간동안 광고 제거하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