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에 물어보니-53] 파기환송, 구미 3세 여아 사건…"감형 가능성"

[법조계에 물어보니-53] 파기환송, 구미 3세 여아 사건…"감형 가능성"

데일리안 2022-08-14 06:27:00 신고

3줄요약

파기환송심 첫 재판서 석씨 "아이 낳지 않았다"…'키메라증' 주장 반복

대법 "바꿔치기 범행 입증 안 돼 추가 심리 필요"…법조계 "석씨, 딸 유기하고 바꿔치기 증거 없어"

"형사사건 대원칙, 합리적 의심 여지 없어야…증거 없으면 유죄 선거할 수 없어"

"미성년자 약취, 무죄 선고 된다면 형 낮아질 것…8년형, 초범이 사람 숨지게 해도 잘 나오지 않는 형"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 ⓒ데일리안 DB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 ⓒ데일리안 DB

경북 구미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세 여자아이의 친모 석모씨에 대한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열렸다. 앞선 재판에서도 아이를 낳지 않았다는 주장을 한 석씨는 여전히 자신이 아이를 낳지 않았고 주장했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석씨가 딸을 유기하고 바꿔치기 했다는 증거가 없는 한 미성년자 약취 혐의는 무죄가 돼 형량은 줄어들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이가 석씨의 딸이 맞는 지보다는 바뀐 아이가 어디로 갔느냐가 더 크고 중요한 문제라는 주장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지난 11일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이상균 부장판사)는 미성년자 약취와 사체은닉미수 혐의로 기소된 석모(49)씨를 상대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석씨는 일관되게 한 사람이 두 가지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키메라증'을 주장했다. 재판부도 석씨가 '키메라증'에 해당할 수 있다는 주장에 따라 석씨와 석씨의 딸들에 대한 추가 유전자 검사를 제안했다. 또 당시 수사 경찰관, 산부인과 간호사, 석씨 회사 관계자 등 출산 사실을 증명할 추가 증인과 증거 자료 등도 요청했다.

석씨는 2018년 3월 말부터 4월 초 사이 구미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친딸인 김모(23)씨가 낳은 여아를 자신이 몰래 출산한 여아와 바꿔치기해 어딘가에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재판에서 자신은 아이를 낳지 않았고 바꿔치기하지도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1·2심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이 "아이 바꿔치기 범행이 입증되지 않아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석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내면서 사건은 원점으로 돌아갔다.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의 친모 석모(48)씨가 지난해 8월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뒤 대구지법 김천지원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의 친모 석모(48)씨가 지난해 8월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뒤 대구지법 김천지원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법조계는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한 이유에 주목했다. 더프렌즈 법률사무소 이동찬 변호사는 "중요한 건 아이가 석씨의 딸이냐 아니냐가 아닌 석씨가 딸을 유기하고 바꿔치기한 증거가 없다는 점"이라고 전제하고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을 한 이유도 이 증거를 보완하라는 의미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석씨가 인정하지 않으니까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을 다시 한 번 살펴보자는 의미"라고 부연했다.

정혜승 변호사는 "형사 사건의 대원칙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증거가 없으면 유죄를 선고할 수 없는 것"이라며 "법원이 확신할 수 없는데 8년을 살게 할 수는 없다고 본 것 같다"고 설명했다.

석씨가 주장한 추가 DNA 검사에 대해 정 변호사는 "그 부분에서도 달라질 게 없다고 본다"며 "자백을 하지 않는 이상 아이의 행방을 찾을 수가 없고 정말 어떻게 했다고 해도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석씨에 대한 형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미성년자 약취에 대해 무죄가 선고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킹덤컴 법률사무소 박성남 변호사는 "미성년자 약취와 사체은닉 미수의 법정형은 비슷하지만 둘 중에서 미성년자 약취가 형이 더 높은 편"이라며 "무거운 부분이 입증이 되지 않으면 형이 많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꼭 무죄라는 것은 아니고 자세히 살펴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다는 취지로 보인다"며 "8년은 초범이 사람을 죽여도 잘 나오지 않을 만한 형이라서 이대로 형이 유지되지는 않을 것 같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도 "형량에 큰 변화가 생길 수도 있다"며 "아이를 바꿔치기한 증거가 없으면 미성년자 약취에 대해서는 무죄가 나올 수 있다"고 예상했다. 그는 "아이가 석씨의 딸이 맞는 지보다는 바뀐 아이가 어디로 갔느냐가 더 크고 중요한 문제라고 본다"고 부연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