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행 항공기 내에서 폭언한 혐의로 40대 입건

제주행 항공기 내에서 폭언한 혐의로 40대 입건

투데이신문 2022-08-16 16:34:28 신고

[사진제공=게티이미지뱅크]
[사진제공=게티이미지뱅크]

제주행 항공기에서 아이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부모에게 폭언을 한 혐의로 4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A(46)씨를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에 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4일 오후 4시 10분경 김포에서 제주로 향하던 항공기 내에서 갓난아기가 울자 시끄럽다며 아기의 부모에게 욕설과 고성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항공보안법 제23조에 따르면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폭언 및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로 인해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에 위협을 끼쳤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Copyright ⓒ 투데이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지금 쿠팡 방문하고
2시간동안 광고 제거하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