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비대위 정지 가처분 심문…이준석 "행정부의 입법부 통제 우려"

국힘 비대위 정지 가처분 심문…이준석 "행정부의 입법부 통제 우려"

직썰 2022-08-17 18:37:1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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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17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당 비대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심문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17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당 비대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심문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직썰 / 김현민 기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여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 정지 가처분

17일 오후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51부 심리로 국민의힘 비대위 체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이 진행됐다.

이 전 대표를 지지하고 비대위를 반대하는 당원 모임인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국바세)'의 1500여명이 낸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건도 동시간 같은 법정에서 다뤄졌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이 전 대표는 심문 전 법원 앞에서 취재진에게 "절차적으로 잘못된 부분과 당내 민주주의가 훼손된 부분에 대해 재판장께 드릴 수 있는 말씀을 다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최근 이 전 대표에게 당원권 6개월 정지 징계를 했고, 당 지도부는 비대위 체제로 전환해 이 전 대표를 자동 해임시켰다.

이 전 대표는 이에 반발해 지난 10일 국민의힘과 주호영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가처분을 신청했다.

비대위 결성 조건으로 당헌에 명시된 최고위 기능 상실, 비상 상황 발생 등이 모두 이번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것이 이 전 대표의 주장이다.

약 1시간의 심문을 마치고 다시 취재진 앞에 선 이 전 대표는 소회를 묻는 말에 "이런 일이 전무후무한 일이라 많은 관심이 있는 걸로 알고 있다"며 "책임이 있는 정당 관계자로서 이런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주는 상황을 만든 것 자체로 굉장히 자책하고 그에 못지 않게 이 일을 시작한 사람들도 책임을 통감했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이어 "제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행정부가 입법부를 통제하려고 하는 삼권분립의 위기에 있는 상황"이라며 "그런 상황을 사법부가 적극적인 개입으로 바로잡았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추가 심문 없이 신중하게 판단해 조만간 결론을 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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