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의무고발요청제' 이중규제 논란..."고발 기준 구체적 개선 필요"

공정위 '의무고발요청제' 이중규제 논란..."고발 기준 구체적 개선 필요"

아주경제 2022-08-21 13:33:0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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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본사 모습.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지난 12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경기 성남시 분당구 네이버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검찰의 공정거래법 위반 수사가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공정거래법상 '의무고발요청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이 '독점'이라는 비판이 나와 보완책으로 나온 의무고발요청제가 기업들에겐 되레 이중규제로 부담만 가중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중소벤처기업부의 의무고발이 남용되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지난 12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네이버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네이버는 부동산 정보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사에 제공된 부동산 매물정보를 카카오에 제공하지 못하도록 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를 받고 있다. 

공정위가 중기부의 의무고발요청을 받아 지난해 11월 네이버를 고발하면서 진행된 압수수색이었다. 공정위는 앞서 네이버에게 2020년 시정명령과 10억3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검찰에 고발하진 않았다. 
  의무고발요청제는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전속고발권을 보완하는 취지에서 2014년 도입됐다.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으면 불공정거래를 했다고 의심되는 기업이 형벌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시장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미온적이라는 비판이 나온 이유에서다. 

의무고발요청제는 전속고발권 없이 유관 기관인 중기부와 조달청장, 감사원장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대규모유통법, 표시광고법,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6개 법률에 반영돼 있다. 공정위가 먼저 법 위반을 확인하지 않은 사안은 고발할 수 없다.

의무고발요청이 된 건수는 매년 줄어들지만 중기부의 고발요청은 증가세다. 재계에서는 의무고발은 공정위와 각 행정부처와 관계 측면에서 어려운데, 중기부가 해당 제도를 남용하는 건 갑질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한다. 하도급법 위반을 주로 다루는 중기부는 제조업이나 건설업종 관련한 의무고발 요청을 주로 하고 있다. 

공정위의 '2021년 통계연보'에 따르면 의무고발요청제도로 인한 고발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3~7건이었지만, 2019년에는 10건, 2020년에는 23건, 2021년은 14건으로 줄었다.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중기부에서 2014년부터 2018년 연평균 3.4회에 그쳤던 중기부 의무고발요청건수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연평균 9.7건으로 3배 급증했다. 

김중현 중기부 대변인은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어떤 법을 남용해 이중처벌을 가하고 있다는 게 아니다"라며 "의무고발제를 절차없이 무리하지 않고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그동안 제도 만들어진 시점부터 (중기부가 의무고발) 474건을 검토했는데, 내부 고발 요청한 건 46건이다"고 남용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재계에서는 공정위에서 과징금 처분을 받아 행정소송을 하고 있거나,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았는데 중기부 등이 의무고발제를 남용해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비롯해 의무고발요청제 등 이중 규제가 부당하다는 것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관계자는 "업무협약 형태이든 어떤 제도로 공정위가 1차로 마무리한 것은 다시 추가 조사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며 "공정위가 무혐의 처분을 내렸는데 중기부가 의무고발요청을 해 불필요한 절차만 가중하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이같은 공정위의 '투트랙' 규제가 기업들의 예측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평가했다. 강성일 변호사(법무법인 율촌)는 "시장 질서에 대해 전문성이 있는 공정위가 아닌 중기부가 고발을 한다고 해 달라지는 게 있을까 싶다"며 "여러 기관에서 동일한 사안을 반복해서 보면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한 대형로펌의 공정거래전문 변호사는 "같은 행위사실에 대한 서로 다른 기관의 판단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중규제라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다만 기업입장에서는 공정위에서 고발 요청을 하지 않기로 판단을 했는데 중기부, 조달청, 감사원 같은 다른 규제기관에서 다시 고발 검토를 한다고 하니 당황스러운 측면은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의무고발 요청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현재 의무고발요청은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더라도 해당 부처에서 사회적 파급효과, 국가 재정에 끼친 영향,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 정도 등 다른 사정을 이유로 고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김진수 변호사(법률사무소 서초)는 "피해자가 몇 명이고, 부당한 금액이 얼마가 기준인지 등 구체적인 고발 여부를 위한 잣대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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