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아파트 층간 소음 기준' 주야간 모두 4db씩 강화

정부, '아파트 층간 소음 기준' 주야간 모두 4db씩 강화

포커스데일리 2022-08-23 15:34:0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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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기준' [국토교통부 제공]

(서울=포커스데일리) 문성준 기자 = 정부가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재 주간 43㏈(데시벨)·야간 38㏈인 직접충격소음 기준을 주간 39㏈·야간 34㏈로 4㏈씩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23일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국민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층간소음 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주간 43dB, 야간 38dB인 직접충격소음 기준을 주간 39dB, 야간 34dB로 4dB씩 강화한다. 앞서 진행된 정부 연구 결과 현 주간 층간소음 기준인 43㏈에서는 청감 실험 대상자의 30%가 '매우 성가심'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소음으로 인한 성가심 비율을 10% 이내로 관리할 것을 권장하고 있고, 유럽연합(EU) 국가들은 성가심 비율 10~20% 범위에서 소음기준을 정해 관리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에 강화된 새 기준인 39㏈의 성가심 비율은 약 13%에 해당해 실제 느끼는 층간소음 성가심을 절반 이하로 낮출 수 있을 것"이라며 "층간소음 기준이 강화되면 층간소음 분쟁 발생 시 분쟁해결 과정에서 층간소음 피해를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강화된 새 기준은 2005년 6월 이전 사업승인을 받은 노후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다만, 현행 최고소음도 기준인 57dB은 한국환경공단의 연구 결과 성가심 비율이 10%를 넘지 않아 적정한 수준으로 평가됐다.

더불어 텔레비전(TV)·악기 소리 등 공기전달소음은 층간소음 민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5%로 낮아 이번 개정안에서는 검토되지 않고 향후 지속적으로 현장 상황을 감시할 예정이다.

국토부와 환경부는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조속히 행정예고하고, 관계부처·지자체·이해당사자 등 의견수렴 및 규제심사 등을 거쳐 층간소음 기준 개정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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