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설비업체 사업주, 고용 직원 사망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 기소
지하 물탱크 보수공사 도급받은 사업주, '20만원' 주고 피해자 고용·공사 시공
검찰 "피고인, 물탱크 작업하던 피해자에 안전조치 안 해…사망 원인 제공"
사업주 측 "공사시간 2시간밖에 안 돼…용접업무 잠시 맡긴 것, 위임관계"
사업주가 안전조치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아 용접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이 사망했는데도 사업주 측은 "(해당 직원을) 몇 시간 고용했을 뿐,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을 펼쳤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판사 조수연)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75)의 공판을 열었다. A씨는 종합설비업체의 사업주로, 근로자를 고용해 해당 업체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6일 A씨는 모 아파트로부터 지하 물탱크 보수공사를 도급받았다. 이에 A씨는 피해자 B씨에게 20만원을 주고 고용해 공사를 시공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사업주인 A씨는 B씨가 작업 중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안전조치 주의 의무가 있었으나,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B씨는 안전조치를 숙지하지 못한 채 물탱크 상부에서 작업했고, 지하실 바닥으로 추락해 머리를 다친 뒤 끝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가 B씨에 대해 애당초 안전조치에 대해 교육을 하지 않았고, 이 때문에 B씨가 뇌사 상태에 이르러 결국 사망하게 됐다고 판단하고 있다.
반면, A씨 측 변호인은 "A씨는 B씨에게 일부 (일감을) 맡긴 것에 대한 자신의 과실과 책임 있음을 인정하고 통감한다"면서도 "다만 B씨는 상시 고용한 근로자가 아니다. A씨가 공사를 맡으면서 B씨에게 (잠시) 용접업무를 맡긴 것이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이 변호인은 "물탱크 배관교체 한 것으로 보이는 공사 시간은 2시간 정도"라며 "A씨와 B씨는 용접 업무를 위임한 관계에 불과하다. 특히 B씨를 몇 시간 고용한 것에 불과했기에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 사건의 다음 기일은 10월 18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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