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위축'에 입 연 금융위 "예대금리차 공시, 소비자편익 향상"

'대출위축'에 입 연 금융위 "예대금리차 공시, 소비자편익 향상"

머니S 2022-08-24 04:28:00 신고

금융위원회가 예대금리차 공시 제도로 중저신용자의 대출이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반박했다. 예대금리차 공시 제도는 금리운용의 투명성·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로 결국 소비자편익이 향상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지난 22일부터 전체 은행의 예대금리차를 홈페이지에 비교 공시하고 기존 대출금리 및 수신금리 공시도 강화했다. 은행들은 매월 은행연합회를 통해 신규 취급액 기준 평균 대출 금리와 수신 금리를 공시해야 한다.

최근 가계대출 금리가 오르며 금융소비자들의 부담이 커지자 금융당국이 은행별 예대금리 차를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것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예대금리 공시제도로 중저신용자 대출 위축 등의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금융위는 지난 23일 설명자료를 통해 "은행 예대금리차와 대출·수신금리 공시 강화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시장 자율경쟁을 촉진해 금리운용의 투명성·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에서 시행됐다"며 "향후 이러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먼저 금융위는 예대금리차 공시가 수신금리 상승과 코픽스(COFIX) 인상,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란 일각의 주장에 반박했다.

수신과 대출금리 모두 시장금리를 준거금리로 활용하므로 시장금리 상승시 이에 연동해 상승하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지만 수신·대출금리가 시장금리로만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은행의 다양한 금리정책(가산금리 및 영업점 전결금리 등)에도 영향을 받는다는 설명이다.

또 예대금리차가 확대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대출금리가 높은 중·저신용자 대출을 회피하는 영업행태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금융위는 "일부 지방은행, 인터넷은행 등 중·저신용자 대출비중이 높은 은행에서 평균 예대금리차가 높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다만 이러한 은행별 특성이 충분히 설명될 수 있도록 신용점수별 예대금리차, 평균 신용점수 등도 함께 공시하도록 했다"고 해명했다.

예대금리차가 높거나 확대되고 있는 은행에 대해 향후 금융당국에서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예금과 대출금리는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되는 것으로 금융당국은 예금 및 대출금리 수준에 직접 개입할 수 없다"며 "다만 금리산정 업무는 합리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하므로, 은행권과 함께 진행중인 금리산정체계 개선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향후 은행의 자율적 금리경쟁 촉진 등을 통해 금리상승기 금융소비자의 금리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감독업무에 만전을 다하겠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올 3분기 신잔액 코픽스 대출 활성화를 통한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는 한편 예대금리차 공시,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적 공시 제도 등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고 설명했다.

Copyright ⓒ 머니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지금 쿠팡 방문하고
2시간동안 광고 제거하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