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이슈] 껌값보다 못한 편의점 내 음악사용료, 참을만큼 참았다

[K-이슈] 껌값보다 못한 편의점 내 음악사용료, 참을만큼 참았다

한류타임즈 2022-08-24 14:35:46 신고

3줄요약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껌값보다 못한 음악저작권료에 제대로 뿔났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한음저협)가 24일 편의점 CU 운영사인 BGF리테일을 상대로 낸 소송 1심 결과에 불복하고 항소를 시사했다.

한음저협은 “BGF리테일이 한음저협에게 3,472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1심 결과에 대해 “이번 판결은 음악의 가치를 폄훼하고 작가들의 피땀 어린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든 결과”라고 반박했다.

한음저협은 이번 소송 결과의 원인으로 사용료 징수규정의 부재 및 승인제도의 폐단, 재판부의 포괄승인 방식의 오해를 꼽았다. 이에 승인제도 폐지 노력과 함께 관련 징수규정을 재정비하기로 했다.

일반적으로 음악을 이용할 경우 저작권사용료가 한음저협에 납부된다. 이때 적용되는 것이 바로 '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이다. 이 규정은 한음저협이 음악사용자들과 협의, 기준액을 정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다만 음악산업환경의 빠른 변화가 발목을 잡았다. 징수규정에 관련 업종을 제때 반영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무분별한 저작권 침해행위가 발생하고, 문체부의 승인지연이나 수정승인으로 인해 현실에 맞는 사용료를 제대로 적용할 수 없다.

심지어 해외 저작권 신탁단체들은 시장가격과 사용자와의 협상을 통해 징수금액을 정하고 있지만, 국내 신탁단체들은 국가기관(문체부)이 승인한 '징수규정' 금액으로만 사용료를 받을 수밖에 없다.

하여 징수규정에 제때 마련되지 않은 업종들에 대해서는 사용료 합의나 소송 등을 통해 음악사용 문제를 해결해 왔다.  일례로 스타벅스를 상대로는 합의를 거쳤고, 하이마트를 상대로는 소송을 벌였다. 이때 정해진 사용료가 매장당 월 20,000 원이었다.

하지만 문체부는 2018년 8월 저작권법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커피전문점, 생맥주전문점 등을 추가하면서 매장당 최저 금액을 월 2,000 원으로 적용했다.

한음저협은 “치열한 소송과 합의를 통해 월 20,000 원을 징수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음에도, 문체부의 징수규정 승인으로 인해 월 2,000 원으로 전락해버린 것”이라고 성토했다. 나아가 “세계 어디에도 없는 징수규정 제도로 인해 국내 음악의 가치가 저평가되고 있고 작가들의 고충이 더해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한음저협은 "협회 의견이 반영되지 못한 채로 문체부가 승인한 징수규정에 따르면 국내 커피전문점 등에서 음악을 재생할 경우 50㎡(약15평) 미만은 아예 면제대상이며, 그 이상부터는 면적에 따라 월 2,000 원부터 최대 10,000 원으로 사용료가 정해져 있는데, 세계 주요 국가들(최소 월평균 21,000 원)과 비교하면 턱없이 낮은 수준이며 심지어 영국, 일본, 이탈리아 등 저작권 선진국에는 공연사용료 면제 대상이 없고 모든 영업장이 음악사용에 대한 공연사용료를 납부하고 있어 너무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이번 소송은 소규모 가맹사업자가 아닌 대기업 가맹본사를 상대로 한 것"이라며, "스타벅스, 하이마트 대법원 소송사례와 같이 20,000 원을 적용해야 하는 것이 맞고, 협회가 '포괄승인방식'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용객수, 음악사용 곡수, 횟수와는 상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커피전문점과 비교를 해 판결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매장당 월 237 원이라면 CU편의점에서 판매하는 껌(500~1,000원) 1개의 가격에도 훨씬 못 미치는 것인데, 이는 전 세계인이 향유하고 있는 K-POP이 고작 껌 1개 값도 안 된다는 것으로 창작가들의 피땀 어린 노력에 먹칠을 하고, 국내 음악문화 전체를 평가 절하한 행위로 절대 용납할 수 없으므로 대형로펌을 선임해 즉각적인 항소를 통해 바닥까지 추락한 작가들의 명예를 회복시키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진=픽사베이

 

권구현 기자 kkh9@hanryu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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