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1년 뒤' 공황장애 진단 받았더라도…법원 "업무상 재해"

사고 '1년 뒤' 공황장애 진단 받았더라도…법원 "업무상 재해"

로톡뉴스 2022-08-29 12:36:16 신고

3줄요약
법원, 근로복지공단 판단 뒤집고 "업무상 재해 인정"
지게차 작업 중 사고를 당한 근로자가 1년 뒤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지난 2016년 2월, 철강업체 직원 A씨가 지게차에서 깔리는 사고를 당했다. 다행히 부상 정도는 타박상 정도에 그쳐 심각하지 않았다. A씨는 금방 다시 업무에 복귀했다.
그런데 약 1년 뒤 상황이 달라졌다. 동료가 지게차 작업을 하는 모습을 본 A씨는 불안감으로 병원을 찾았고, '적응장애⋅공황장애' 진단을 받았다. 사고를 겪은 지 1년 뒤에서야 질병이 생긴 셈이다.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까. 법원은 "그렇다"는 판단을 내렸다.
동료 근로자 사망 후 증상 더 심해져
A씨의 증상은 지난 2020년 1월 무렵, 더욱 심각해졌다. 이때 동료가 같은 작업 중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다. 결국 A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거부 당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사고 뒤 발병까지 1년 이상의 시간 차이가 있어 업무보다는 개인적인 환경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후 A씨는 법원에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냈다. 그 결과, 법원은 근로복지공단의 판단을 뒤집고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임성민 판사는 "업무상 재해가 인정된다"며 원고(A씨) 승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법원은 A씨 본인이 사고를 당했을 때 자칫했으면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동료들의 진술, A씨가 회사에서 트라우마 현상과 관련해 면담을 한 점 등을 고려했다.
재판부는 "A씨는 동료의 작업을 목격했을 때, 또 다른 동료의 사망 소식을 접했을 때 즉시 불안 증상으로 병원에 내원했다"며 "증상과 지게차 관련 업무상 스트레스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방증(주변 상황을 통해 간접적으로 증명에 도움을 줌)한다"고 했다.
이어 "업무상 재해’에 포함하는 ‘업무상 질병’은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돼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미루어 판단함)되는 경우에도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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