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전 대표 변호인단은 29일 입장문을 통해 "무효인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대행도 무효이고 무효인 비대위원장이 임명한 비상대책위원도 무효"라며 "비상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설치한 비상대책위원회 자체가 무효"라고 반박했다.
앞서 지난 26일 법원의 주호영 위원장 직무 정지 결정으로 지도부 공백 사태가 된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권성동 원내대표가 새 비대위원회 출범 전까지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기로 합의했다. 추석 연휴 전까지 새 비대위를 출범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변호인단은 이에 대해 "비대위원장 선임 결의가 지도 체제 전환을 위해 비상 상황을 만들어 지도 체제 구성에 참여한 당원들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정당 민주주의에 반한다"며 "헌법 및 민주적인 내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당원의 총의를 반영해야 한다는 정당법에도 위반된다. 무효라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 이유에 정면으로 반하는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률 적용 및 해석에 관한 권한은 독립적인 사법부에 전속하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한다"며 "사법부 결정에 반하는 정당의 위헌적 결정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의한 사법적 조치를 통해 바로 잡아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현정 기자 jh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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