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정규반서 시간제보육 시범운영…9월부터 6개월간

어린이집 정규반서 시간제보육 시범운영…9월부터 6개월간

데일리안 2022-08-30 04:30:00 신고

3줄요약

정규 보육반 미충족 정원 일부를 시간제보육으로 운영

시간 단위로 보육료 지불…전국 160개반 선정

오전·오후·종일반 중 선택 가능…월 최대 80시간 이용 가능

시간제보육 운영 시범사업 모형안 ⓒ보건복지부 시간제보육 운영 시범사업 모형안 ⓒ보건복지부

어린이집 정규반에서 일시적으로 아이를 맡기는 시간제보육을 통합·운영할 수 있는 통합형 시간제보육 시범사업이 오는 9월부터 실시된다.

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시간제보육 통합형 시범사업’을 오는 9월부터 내년 2월까지 6개월간 전국 어린이집 160개 반에서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시간제보육 서비스는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부모가 병원 이용, 취업 준비 등의 사유로 일시적 보육서비스가 필요할 때 시간 단위로 이용하고 보육료를 지불하는 서비스다.

현재 시간제보육반은 정규 보육반과 분리해 별도 공간에서 독립적으로 운영돼 수요를 충족하기에 부족했다. 시간제보육 서비스는 2015년 시작해 지난달 말 기준 전국 174개 시·군·구, 807개 반에서 운영 중이다.

반면 이번 통합형 시범사업 모형은 정규 보육반의 미충족 정원의 일부를 시간제보육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기존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방식이다.

현재 시간제보육반 담임교사가 맡는 시간제 보육반은 시간당 4000원(자비 부담 1000원)에 예약할 수 있는 반면, 이번 통합형은 기본 보육반 담임교사가 맡으며 1개월 단위로 시간당 5000원(자비 부담 2000원)에 예약할 수 있다. 다만 시범사업 기간 동안 자비 부담 2000원 중 1000원은 국비가 지원된다.

서비스 이용자는 오전반(오전 9시~낮 12시), 오후반(오후 1시~오후 4시), 종일반 (오전 10시~오후 3시) 등 총 3개 유형 중 선택할 수 있다. 아이 1명당 월 최대 80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다. 월 80시간이 초과될 경우 부모가 보육료 전액을 부담하면 된다.

이번 시범사업에는 38개 시·군·구, 275개 어린이집, 419개 반이 신청했는데, 복지부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14개 시·군·구, 120개 어린이집, 160개 반이 선정됐다.

어린이집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0세반(2021년 1월1일 이후 출생 아동)이나 1세반(2020년 1월1일~2020년 12월31일 출생 아동) 아동을 둔 부모라면 시범 사업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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