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임팩트 김병주 기자]지난주부터 시행된 예대금리차 공시에 이어 은행권 내 금리인하요구권 비교공시가 시작된다. 이러한 공시제도 시행을 통해 은행업계 내 금리경쟁을 유도하겠다는 것인데, 실제 금리 인하 효과로 이어질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30일 은행업계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오늘 오후 3시부터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서 금리인하요구권 운영 실적을 비교공시한다. 소비자포털에서 ‘금리/수수료 비교공시 – 대출금리비교’ 메뉴에 하위 항목을 신설, 공시할 예정이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은행 등 금융사에서 대출을 받은 개인이나 기업이 신용도가 개선됐을 때 대출 이자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고금리 시대에 지속적으로 이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자를 낮출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로 주목받고 있다.
예를 들어 직장인의 경우 승진 또는 급여 인상, 사회초년생의 취업 등은 신용도 개선에 도움을 준다. 이런 상황에서 은행에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하면 내부 심사를 거쳐 적용 금리를 다소 낮출 수 있다.
이번 금리인하요구권 비교공시 제도 시행은 이같은 장점이 있는 제도임에도 실제 금융권 현장에서 제대로 활용되고 있지 않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또 현장에서 실제 금리인하요구를 수용하는 비율이 낮다는 비판도 이러한 제도 시행의 주된 근거 중 하나다.
실제로 이달 초, 금융감독원이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인터넷은행의 지난해 금리인하요구권 수용 건수는 23만4652건으로 전체 접수건수(88만247건)의 26.6% 수준을 보였다. 이는 전년(28.2%) 대비 1.6%p 감소한 수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데일리임팩트에 “실제 금융사 영업 창구에서 해당 제도가 차질없이 운영되는지 지속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은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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