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법카의혹' 수행비서 배 모씨 구속영장 기각

'김혜경 법카의혹' 수행비서 배 모씨 구속영장 기각

경기연합신문 2022-08-31 13:33:5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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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 김혜경 
사진 = 뉴시스 / 김혜경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사건의 핵심 인물인 배 모씨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31일 수원지법은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배 모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자료에 비춰볼 때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고,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배 모씨는 지난 30일 오전 10시30분부터 업무상 배임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원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배 모씨는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직할 당시인 2018년 7월부터 작년 9월까지 약 3년 동안 경기도 총무과 별정직 5급 공무원으로 근무했다. 

당시 경기도 법인카드로 음식 등을 구매해 김씨의 집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배씨의 법인카드 유용 규모는 2000만원 상당의 150여차례 결제로 알려졌다.

현재 배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으나, 경찰은 올해 초 의혹이 제기된 후 지금까지 이어 온 약 8개월간의 '법카 의혹' 관련 수사를 마무리하고, 예정대로 이번 주 중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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