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심한 새벽 남편 뭐 하나 봤더니…'음란 채팅'하다가 몸캠 피싱 당했다네요"

"야심한 새벽 남편 뭐 하나 봤더니…'음란 채팅'하다가 몸캠 피싱 당했다네요"

데일리안 2022-08-31 13:37: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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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남편이 음란 채팅 도중 몸캠 피싱 피해를 입었다며 이혼을 고려 중이라는 사연이 알려졌다.

몸캠 피싱은 채팅 앱을 통해 음란 화상 채팅을 하자고 제의한 뒤 해킹 코드가 심어진 악성 앱을 설치하도록 해 상대방의 행위를 녹화, 협박해 금전을 갈취하는 범죄다.

지난 30일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5세 딸을 키우는 결혼 6년 차 30대 여성 A씨의 사연이 전

해졌다.

A씨는 "(남편이) 새벽에 인터넷을 하던 중 데이팅 앱에 들어가 어떤 여자와 이야기를 나눴다"라며 "그러던 중 (여자가) '혼자 (자위행위) 하는 모습을 찍어서 보내달라'고 했다더라"라고 설명했다.

이어 "서로 그런 영상들을 주고받은 바로 다음 날 피싱 조직원에게서 연락이 왔다더라"라면서 "돈을 보내지 않으면 남편 휴대전화에 저장된 번호로 그 영상을 보내겠다고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겁에 질린 남편은 백방으로 돈을 구했지만 구하지 못했고, 돈을 보내지 않자 남편 휴대전화 번호를 해킹한 피싱 조직원이 내게 남편 동영상 캡처 사진을 보내 이 사실을 알게 됐다"고 덧붙였다.

남편은 A씨에게 울면서 사과했다고 한다. 하지만 A씨는 남편의 몸캠 피싱 사진이 자꾸 떠오르는 등 신뢰가 바닥나 이혼하자는 말을 꺼냈다.

그러자 남편은 "이혼은 절대 안 한다"며 "이혼하고 싶으면 아이를 두고 맨몸으로 혼자 나가라"고 맞섰다.

사연을 접한 양 변호사는 "남편이 피해자인 것은 맞다"면서도 "피해자가 되기 전 한 행동은 음란 채팅으로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몸을 보여주고 음란행위를 하는 건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정행위는 반드시 배우자가 아닌 자와 성관계를 하는 것만 의미하지는 않는다"라면서 "혼인 관계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한 경우로,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포함된다. 남편의 몸캠 피싱은 유책 사유에 해당한다. 딸의 주 양육자가 A씨였을 거 같은데 딸에 대한 친권 양육자는 A씨로 지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근 A씨 남편처럼 피싱 조직의 꼬임에 넘어가 성범죄 피해를 입는 남성들의 수는 크게 증가하고 있다.

여성가족부가 올해 공개한 '2021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운영 결과에 따르면 남성 피해자는 1,843건으로 지난해(926건)보다 2배 이상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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