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케의 눈물 ㉖] 62세 동생 재판에 온 71세 누나…눈물 흘리며 "죄송합니다"

[디케의 눈물 ㉖] 62세 동생 재판에 온 71세 누나…눈물 흘리며 "죄송합니다"

데일리안 2022-09-01 05:29:00 신고

3줄요약

무직 피고인, 공무집행방해 혐의 기소…방청석 피고인 누나 "동생 이런 잘못 저질러 죄송"

재판부 "피고인, 이전에도 동종범죄 처벌…이 사건 범행 인정하는 점 고려해 판결"

"다시는 재범하지 말고, 형사재판 받지 말라" 벌금 700만원 선고…피고인 "변곡점 될 것"

눈물 흘리던 피고인 누나, 선고 나오자 "죄송하다" 거듭 사과한 뒤…동생 손잡고 퇴정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60대 남성의 재판에서 70대 누나가 "죄송하다"며 연신 사과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 여성은 동생의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방청석에서 계속 눈물을 흘리며 선고 과정을 지켜봤다.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희근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62)씨의 선고기일을 진행했다.

자신을 무직이라고 밝힌 A씨는 지난 5월 21일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노상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선 기일에서 A씨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 상황이었다. 재판부도 112 신고처리 상황과 현장 CCTV 등을 통해 A씨에 유죄가 있다고 판단했다.

선고에 앞서 재판부는 A씨에게 "피고인, 공무집행 방해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 있는데 왜 그랬느냐"고 물었다. 피고인이 고개를 숙인 채 대답을 하지 않자, 방청석에서 "죄송하다"는 말이 나왔다.

이에 재판부가 "같이 오신 분, 누구시냐"라고 묻자, B(71)씨는 "누나에요. 동생이 이런 잘못을 저질렀는지 처음 알았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라며 연신 사과했다.

이후 재판부가 A씨를 향해 "(처벌받은 전력이) 한두 번이 아닌데, 자꾸 이러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추궁하자, B씨는 방청석에서 일어나 "그러게 말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라며 눈물을 훔쳤다.

"할 말이 없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침묵을 지키던 A씨는 "어떤 결과든 간에 (제 인생에서) 분명한 변곡점이 될 것이다. 반성하고 살겠다"라고 답했다.

그러자 재판부는 A씨에게 "피고인이야 법정에 나와서 처벌받고 끝날지 모르지만, 가족 분들은 마음고생이 얼마나 심하겠는가. 지금 공무집행방해로 실형을 선고해도 또 재범할 것 같다"며 "앞서 집행유예를 받았을 때에도 또 범죄를 저질러서 법원에 왔는데, 피고인을 어떻게 처벌해야 정신 차리겠는가. 계속 이렇게 반복적으로 오면, 법원에서 선고하는 형이 너무 약하다는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경고했다.

A씨는 "제가 저 자신을 다스려야겠다고 마음먹은 대로 행해지는 경우가 (다짐의) 절반도 안된다.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주 생각하고 있다"며 고개를 떨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은 동종범죄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또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행한 범행의 내용과 정도를 고려해 형을 정한다"며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선고를 내린 재판부는 A씨에게 충고의 말도 건넸다. 보통 재판부가 선고를 내리면, 피고인을 바로 돌려보내는 경우에 비춰 대단히 이례적인 상황이었다.

재판부는 "집행유예를 내릴지 벌금형 선고를 내릴지 결정하는 과정에서 고민이 많았다. 종전에도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내렸는데, 이런 사건을 또 저지른 점을 고려했을 때 집행유예가 과연 효과가 있겠는지 의문이 들었다"며 "하지만 피고인에게 종전과 같은 실형을 선고하면 위화력이 있는 지도 고민을 많이 했다. 그래서 벌금형으로 최종결정을 했고, 금액은 피고인의 종전 동종 범행 전력을 참작해 결정했다. 앞으로 다시는 재범하지 말고, 형사재판 받지 말라"고 조언했다.

이 같은 판결선고 결과에 B씨는 "정말 죄송합니다"라며 재판부를 향해 고개를 숙였다. A씨 역시 "반성하며 살겠다"라고 답한 뒤 누나 B씨의 손을 잡고 법정에서 퇴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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