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빼앗긴다"… 중소 종합업체 VS 대형 전문업체 경쟁

"일감 빼앗긴다"… 중소 종합업체 VS 대형 전문업체 경쟁

머니S 2022-09-01 06:10:00 신고

3줄요약


◆기사 게재 순서
(1) "일단 따고 보자"… 공사 계약만 해놓고 불법 하도급
(2) "일감 빼앗긴다"… 중소 종합업체 VS 대형 전문업체 경쟁
(3) "종합·전문건설업 구분 현실에 안 맞아"… 업종 폐지 추진


종합·전문건설업체의 업역 칸막이가 45년 만에 폐지돼 올해부터 민간공사도 상호 진출이 허용됐다. 전문건설업계는 업역 개편으로 칸막이가 허물어지며 종합건설업체가 일감을 빼앗아 갈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반대로 종합건설업계는 99% 이상이 중소기업인 상황에 오히려 대형 전문건설업체에 수주 기회를 빼앗길 것이라는 입장이다.

전문공사의 경우 각종 입찰 요건 등 보호장벽을 만들어 종합건설업체가 반대로 역차별을 받는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2018년 해당 정책을 내놓은 국토교통부는 대형 종합건설업체의 소규모 공사 입찰 제한 등 보호방안을 마련한 만큼 두 업계의 갈등 원인을 해소했다는 입장이지만 정작 현장에선 여전히 대치 국면이 이어지고 있다.


"업역 개편 후 전문업계 수주량 늘어"


종합건설업계는 지난해 공공공사 업역 개편 후 전문건설업체의 원도급 수주량이 늘었다며 해당 제도가 종합건설업체에만 유리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업역 개편이 시행된 2021년 1~11월 전문건설업체의 공사 수주 건수는 2만4457건으로 2020년 같은 기간(2만137개) 대비 21.5% 증가했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업역 개편 시행 후 전문건설업계의 원도급 수주량이 증가한 것은 전문업체가 일감을 빼앗기지 않았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다만 이는 최근 수년간 건설경기 호황으로 전체 공사 발주가 늘어난 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의견이 있다.


전문건설업계 당근책에도 반발 왜?


종합건설업계는 그동안 전문건설업계의 숙원이던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가 전문업체 수주에 도움을 줬다는 점도 강조했다. 업역 폐지는 표면적으론 전문건설업계에 불리할 수 있지만 정부는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종 전환과 최종 폐지를 인센티브로 제시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은 토공·포장공사·도장공사·방수공사 등 총 29개 공종 가운데 여러 공종과 중복돼 사실상 종합건설업과 유사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즉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제외한 전문건설업체 입장에선 불공정경쟁이란 것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생태계 교란종'으로 불린다"고 비유했다.

예를 들어 시설물유지관리업으로 등록한 설비업체 A사는 건물 보수공사, 수도관 공사는 물론 전기공사 등도 영위하고 있다. 영세업체이다 보니 전문설비 등을 갖추지 않았고 소위 '어깨너머' 배운 기술로 싼값에 공사를 수주, 서비스 품질을 저하시키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만능면허로 불리는 시설물유지관리업은 다른 업종의 권한을 침범한다는 이유로 종합·전문 두 업계 모두 업무 범위 조정에 대한 의견이 일치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시설물유지관리업을 2023년 말 폐지하기로 결정하고 이전까지 업종 전환을 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지난해 7월 제정된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 행정규칙에 따르면 2020년 9월 16일 이전에 시설물유지관리업을 등록했거나 등록 신청한 자는 종합공사의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공사업으로 전환하거나 전문공사 지정 업종으로 전환할 수 있다.

전문공사 지정 업종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실내건축공사업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기준 업종 전환을 사전신청한 업체 수가 전환 대상 7197곳 중 2185곳(30.4%)이라고 밝혔다.


"수주 경쟁 불가능해"


그럼에도 전문건설업계는 절대적으로 몸집이 큰 종합건설업체와 경쟁 자체가 성립되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한전문건설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공사 발주에서 상호 진출이 허용된 전문공사 1만3건 가운데 3081건(30.8%)을 종합건설업체가 수주했다. 반면 종합공사 8660건 가운데 전문건설업체가 수주한 공사는 646건으로 7.5%에 불과했다.

전문건설업체가 종합공사를 수주하려면 여러 개의 면허가 필요하다. 업계는 종합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3배 이상 높은 등록기준을 갖춰야 하기에 진출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전문건설업체 10곳 중 9곳은 1~2개 면허만을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승국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산업혁신연구실장)은 "종합공사 발주 시 입찰 자격으로 많은 업종 등록을 요구하고 있어 상호시장 진출에 불균형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전문건설업체 면허 보유 실태를 비교할 때 실제로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는 소수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종합건설업계 관계자는 "마찬가지로 종합건설업체 99% 이상이 중소기업이어서 업역 개편의 영향을 받는 경우는 중견 종합업체나 대형 전문업체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건설업계는 ▲30억원 미만 종합·전문공사의 상호 진출 금지 ▲10억원 미만 종합공사 도급 시 등록기준 면제 금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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