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전문건설업 구분 현실에 안 맞아"… 업종 폐지 추진

"종합·전문건설업 구분 현실에 안 맞아"… 업종 폐지 추진

머니S 2022-09-01 06:15:00 신고

3줄요약


◆기사 게재 순서
(1) "일단 따고 보자"… 공사 계약만 해놓고 불법 하도급
(2) "일감 빼앗긴다"… 중소 종합업체 VS 대형 전문업체 경쟁
(3) "종합·전문건설업 구분 현실에 안 맞아"… 업종 폐지 추진


종합·전문 시공자격을 제한하는 건설 업역 규제는 1976년 도입돼 2020년까지 44년간 유지됐다. 지난해 1월 공공공사를 시작으로 올해 민간공사까지 업역 규제가 폐지되기 전까지 2개 이상 공종의 복합공사는 종합건설업체가, 단일공사는 전문건설업체가 각각 수주할 수 있어 위반 시 무등록시공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2018년 발표된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은 중장기적으로 업역·업종을 전면 폐지해 건설업 '단일 업종체계'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과거 건설 기술자의 양성화를 목적으로 면허를 설립해 전문공사업을 지원하고 종합건설업체의 일정 비율 이상 하도급 의무화가 시행됐지만 하도급이 여러 문제를 발생시키면서 다시 지금과 같은 방향성이 설립된 것.

당초 종합·전문 건설업을 분류한 목적이 공사 대형화에 따른 공종의 세분화·전문화였으나 수십 년째 다단계 불법 하도급이 지속되고 부실시공 등의 원인이 되면서 현실에 맞는 업종 개편이 다시 필요해졌다는 이유다. 건설업계는 업종 통합이 이뤄질 경우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이 제한하는 하도급 규제를 더욱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70억원 공사 '10%'만 직접시공


종합·전문건설업의 최종 통합을 위한 중간단계로 올해 이후 종합건설업은 ▲토목 ▲건축 ▲산업설비 등으로, 전문건설업은 ▲기반조성 ▲내·외장 ▲구조물 ▲특수공사 등으로 업종 통합 방안이 검토된다.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는 업계와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건설비전 2040'에 포함된다. 최종적으로는 종합·전문건설업 간 칸막이가 아예 사라진다.

업계에선 대업종화로 인해 입찰 참여업체가 증가하고 기술력 없는 업체가 공사를 수주해 오히려 불법 하도급을 양산할 수 있다는 지적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불법 하도급을 강력히 처벌하고 있고 추후 공공공사 하도급 규제 강화 등 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은 공사 1건의 금액이 70억원 이하인 경우 직접시공 의무가 발생하는데 ▲3억원 미만 50% ▲3억~10억원 30% ▲10억~30억원 20% ▲30억~70억원 10% 이상을 직접시공해야 한다. 국토부는 건설업체의 시공능력 강화와 페이퍼컴퍼니 퇴출을 목적으로 직접시공 대상 도급금액을 50억원 미만에서 70억원 미만으로 2018년 상향 조정했다. 이어 전문건설업체의 종합공사시장 진출 추세를 고려해 단계적으로 직접시공 대상 공사의 상한 금액을 추가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최상호 대한건설협회 진흥본부장은 "대형 종합건설업체의 경우 직접시공 부담이 커질수록 관리와 비용의 문제가 발생한다"면서 "현재는 70억원 이하 공사만 해당돼 중소·중견업체들이 영향을 받지만 금액 기준과 직접시공 의무비율이 지나치게 낮아 이를 더 높인다는 게 현재 정부 로드맵의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영세업체 보호방안은?


국토부는 2024년부터 세부 전문업종을 등록한 전문건설업체간 컨소시엄을 구성해 종합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했다. 컨소시엄 도급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10억원 미만 종합공사는 2020년 기준 17조원 규모로 전체 건수의 약 80%를 차지했다. 중소기업이 수주한 10억원 미만 종합공사는 97% 이상이다. 종합건설업체의 99%에 달하는 1만3420개사가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발주자 입장에서 편의성만 따진다면 종합건설업체 한 곳과 계약하는 것이 전문건설업체 여러 개와 컨소시엄 형태로 계약하는 것보다 나을 수 있지만 비용 효율 면에선 컨소시엄의 경쟁력이 있어 경쟁 구도가 형성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때 중소 종합건설업체와 대형 전문건설업체의 밥그릇 싸움이 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2억원 미만 전문공사에 종합건설업체의 진출도 가능해진다. 정부는 종합건설업체의 전문공사 하도급을 허용하되 영세업체 보호를 위해 10억원 미만 공사의 종합건설업체간 하도급은 제한할 방침이다. 종합·전문건설업체가 상호시장에 진출하는 경우 상대 업종 등록기준도 충족해야 한다.

규모가 작은 중소 전문건설업체들도 반발할 수밖에 없다. 업종 통합이 업체들을 고사 위기로 내몰고 종합·전문 건설업종 폐지가 대기업의 골목상권을 침해할 것이라는 논리다.

정부는 여러 부작용을 고려해 올해 공공공사 부문부터 29개 전문업종을 14개로 통·폐합했지만 전문건설업계는 여전히 실효성 문제를 지적한다. 전문건설업계 관계자는 "종합공사 입찰은 많게는 10개 이상의 등록업종을 요구하는데 업종을 절반으로 단순화하더라도 1~2개 면허를 보유한 업체들의 부담이 해소되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앞으로 업종 통합이 될 경우 1~2인 사업체 등이 유지되기 힘들 수 있는데 현재도 이들은 사업체 대표이자 현장 기술자로 활동하기 때문에 일감을 빼고 빼앗기는 구조적 문제라기보다 헤게모니의 싸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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