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지난 31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국내외 코로나 확진자가 감소세로 접어드는 등 일상 회복 여건이 조성됐다"며 "국민들이 입국 과정에서 겪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9월3일부터 입국 전 코로나 음성확인서 제출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9월3일 0시부터 국내에 도착하는 비행기나 선박을 이용하는 모든 내·외국인은 전문가용 PCR검사 및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기존에는 국내에 입국하는 모든 사람은 입국 전 48시간 이내의 PCR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했다. 이를 두고 비용 부담, 입국 전후 검사의 짧은 시간 간격 등 효용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돼 왔다.
앞서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도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를 폐지하고 입국 직후 검사로 대체해야 한다고 정부에 조언했다.
백 청장은 "현지 사전검사의 실효성 문제, 해외에서 확진 시 현지 체류에 따르는 어려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며 "추석 연휴 귀국 예정인 내국인을 보호하기 위해 추석 전에 시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해외에서 치명률이 높은 우려 변이가 발생하는 등 상황이 변하는 경우 사전 PCR 검사를 재도입해 입국 관리를 신속하게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변이 바이러스 유입에 대응하기 위해 입국 후 1일차 PCR 검사는 계속 실시한다.
임숙영 질병관리청 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입국 후 PCR 검사를 하고 결과가 나오기까지 격리를 권고하는 조치는 그대로 유지된다"며 "입국 전 검사가 폐지된 만큼 조금 더 철저하게 준수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확진자 격리 기간 단축과 실내마스크 착용 완화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강조했다.
백 청장은 "확진자 격리와 실내 마스크 착용은 현재 유행상황을 조절하는 데 가장 중요한 방역조치"라며 "완화에 대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무 조정에 대해선 국내 유행상황이나 발생상황 그리고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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