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 전 검사 폐지하는데… 확진자 격리·실내 마스크는?

입국 전 검사 폐지하는데… 확진자 격리·실내 마스크는?

머니S 2022-09-01 06:20:00 신고

3줄요약
오는 9월3일부터 해외 입국자의 입국 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 의무 조치가 폐지된다. 해외 코로나19 유행규모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감소세를 반영한 결정이다. 다만 일각에서 제기된 확진자 격리기간 단축, 실내 마스크 완화 등은 당분간 현행 수준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지난 31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국내외 코로나 확진자가 감소세로 접어드는 등 일상 회복 여건이 조성됐다"며 "국민들이 입국 과정에서 겪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9월3일부터 입국 전 코로나 음성확인서 제출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9월3일 0시부터 국내에 도착하는 비행기나 선박을 이용하는 모든 내·외국인은 전문가용 PCR검사 및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기존에는 국내에 입국하는 모든 사람은 입국 전 48시간 이내의 PCR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했다. 이를 두고 비용 부담, 입국 전후 검사의 짧은 시간 간격 등 효용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돼 왔다.

앞서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도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를 폐지하고 입국 직후 검사로 대체해야 한다고 정부에 조언했다.

백 청장은 "현지 사전검사의 실효성 문제, 해외에서 확진 시 현지 체류에 따르는 어려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며 "추석 연휴 귀국 예정인 내국인을 보호하기 위해 추석 전에 시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해외에서 치명률이 높은 우려 변이가 발생하는 등 상황이 변하는 경우 사전 PCR 검사를 재도입해 입국 관리를 신속하게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변이 바이러스 유입에 대응하기 위해 입국 후 1일차 PCR 검사는 계속 실시한다.

임숙영 질병관리청 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입국 후 PCR 검사를 하고 결과가 나오기까지 격리를 권고하는 조치는 그대로 유지된다"며 "입국 전 검사가 폐지된 만큼 조금 더 철저하게 준수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확진자 격리 기간 단축과 실내마스크 착용 완화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강조했다.

백 청장은 "확진자 격리와 실내 마스크 착용은 현재 유행상황을 조절하는 데 가장 중요한 방역조치"라며 "완화에 대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무 조정에 대해선 국내 유행상황이나 발생상황 그리고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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