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대선 과정에서 국민의힘 측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허위 경력 의혹을 거짓 해명했다며 고발당한 사건도 무혐의로 결론 났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윤 대통령 부부와 김은혜 당시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장 등 6명에 대해 지난달 25일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민생경제연구소는 지난 2월 이들이 김 여사의 허위경력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언급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김 여사는 2001∼2014년 한림성심대, 서일대, 수원여대, 안양대, 국민대의 강사 또는 겸임교원직에 지원할 때 이력이나 학력을 허위로 기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 때인 작년 12월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부분적으로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허위경력이 아니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경찰은 김 여사의 허위경력 관련 고발 사건도 수사 중이며 조만간 결론을 낼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sje@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지금 쿠팡 방문하고
2시간동안 광고 제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