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자고 울어서 '생후 29일' 딸 죽였다고요? 20대 친부, 징역 10년

안 자고 울어서 '생후 29일' 딸 죽였다고요? 20대 친부, 징역 10년

로톡뉴스 2022-09-02 09:28:33 신고

3줄요약
아동학대치사죄로 기소, 1심 징역 7년 → 2심 징역 10년
대법원서 상향된 원심 확정했지만⋯아동학대'살해죄' 아니라 처벌 한계
생후 29일 된 딸이 잠을 자지 않고 운다는 이유로 반지를 낀 손으로 때리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친부에게 징역 10년형이 확정됐다. /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생후 29일 된 딸을 학대하다 끝내 죽게 만든 2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그가 어린 피해자를 사망케 한 이유는 단 하나. "잠을 자지 않고 울었다"는 거였다.
지난 1일, 대법원은 이 사건 A씨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2심) 판결을 확정했다. 사람을 죽게 만들었지만, 살인 대신 '아동학대치사' 혐의가 적용됐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반지 낀 손으로 때려, 두개골 함몰도⋯생후 29일 아이가 겪어야 했던 고통
지난 2020년 12월, A씨는 경기도 수원시 자택 안에서 생후 29일 된 딸을 학대했다. 반지를 낀 손으로 머리를 때리거나 몸은 흔들고 집어던지는 식이었다. 이는 신생아에게 치명적인 행위였고, 결국 급성 경막하출혈(뇌출혈)과 뇌부종이 발생했다. 피해 아동은 수일 만에 숨졌다.
A씨는 피해 아동이 사망하기 3일 전부터 다량의 대변을 보고 숨을 제대로 쉬지 못 하는 등 이상증세를 보였지만 그대로 방치했다.
당시 검찰은 "감정 결과, 피해자에게서 여러 종류의 학대 행위가 일어났다가 아문 흔적이 다수 발견됐다"면서 "두개골이 함몰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회성 학대로 생길 수 있는 피해가 아니라며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1심은 "아동을 양육할 환경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심리적 압박감을 견디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측면이 있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평소 예방 접종이나 소아과 진료 등 기본적 의료조치를 해왔다는 점도 A씨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통했다. 이어진 항소심(2심)에선 징역 10년으로 다소 형이 높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검찰 구형의 절반 수준이었다.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의 현행 양형기준에 따르면, 아동학대치사죄 기본 권고형량은 징역 4~8년이다. 사람을 고의로 죽였을 때 적용되는 살인죄가 기본 징역 10년(보통동기살인 기준)부터 시작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이에 많은 가해자들은 살인죄 혐의를 피하기 위해 '실수'라고 항변해왔다.
올해 6월부터 아동학대'살해죄'를 저지르면 최대 22년 6개월까지 처벌이 가능해졌지만, 단순 '치사죄'가 적용될 경우엔 이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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