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혜 “새비대위 당헌 개정 특정인 상정한 것 아냐…이준석, 불안한 듯”

전주혜 “새비대위 당헌 개정 특정인 상정한 것 아냐…이준석, 불안한 듯”

폴리뉴스 2022-09-02 11:53:38 신고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2일 이준석 전 대표가 새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을 위한 전국위원회 개최를 막아달라며 추가 가처분을 신청한 것과 관련해 "당헌 개정이라는 것은 특정인을 상정하고 만드는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전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 인터뷰에서 이 대표에 대해 "굉장히 급하고 불안한 거 아닌가 생각한다"며 "새로운 비대위가 출범하게 되면 새로운 가처분을 추가적으로 해도 승소 가능성이 낮아지기 선제적으로 당헌 개정을 막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당헌개정은 국민의힘 운영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규정을 바꾸는 것"이라며 "개정된 당헌이 전국위를 통과하게 되면 또 새롭게 출범할 비대위가 구성이 된다. 이를 두고 또 직무정지 가처분 이런 것을 낼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원에서는 너무 좁게 해석을 한 면이 있어서 최고위원회 기능 상실 부분을 굉장히 구체화했다"며 "선출된 최고위원 5명 중 4명 이상의 사퇴 등 궐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비대위를 구성할 수 있다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새 비대위에 반대하시는 분들은 정치의 영역으로 풀자, 이 전 대표가 명예를 회복한 다음에 자진 사퇴하는 것도 좋지 않느냐고 말한다"며 "그런데 이 전 대표와의 소통이 결과를 예단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런 노력을 계속 해야 하지만 국민의힘으로서는 지도체제 공백 상태를 하루빨리 메울 필요가 있다"며 "정기국회가 시작을 한 상태라 의원 총의를 모아서 결정을 한 것이고, 차질 없이 실행하는 것이 당의 혼란을 조기에 수습할 수 있는 적절한 방안"이라고 밝혔다.

전 의원은 또 “당헌당규상 최고위로 복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고위로 복귀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아는 선에서 하나”라며 “(이 대표가 낸) 본안 소송에서 1심, 2심, 3심을 거쳐 ‘비대위 전환이 무효’라는 확정 판결이 되면 그때서야 최고위로 전환이 될 수 있는데, 본안 소송은 통상 한 3년 걸려 시간이 너무 지체된다”고 했다.

새 비대위원장 선임에 대해서는 "그게 급선무가 아니라, 당헌 개정안이 정상적인 속도로 상임전국위와 전국위를 통과하고, 마무리되는 게 가장 큰 급선무"라면서 "주말을 이용해서, 당헌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누구로 할지 좀 더 검토를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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