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살인' 이은해 "한 달 택시비 200만원" 증언 나와…檢 혐의 추가

'계곡 살인' 이은해 "한 달 택시비 200만원" 증언 나와…檢 혐의 추가

아주경제 2022-09-02 11:58:1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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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계곡 살인사건' 피고인 이은해(31)씨가 남편이자 피해자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의 신용카드로 한 달 택시비로만 200만원을 썼다는 증언이 나왔다.

지난 1일 인천지방법원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살인 및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은해씨와 내연남 조현수(30)씨의 13차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윤씨가 사망 이전 힘든 상황을 유일하게 털어놓은 것으로 알려진 윤씨의 고등학교 친구 A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A씨는 "이은해가 윤씨의 신용카드로 한 달 택시비만 200만원을 결제했다"면서 "카드 대금 문제로 윤씨가 힘들어 했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장에서는 또 다른 증언도 나왔는데 사건 방조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공범 B(30)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이씨 등을 두둔한 것으로 밝혀졌다. 

B씨는 증인신문에서 "(사건 발생 당일) 증인과 조씨, 피해자 등 3명이 마지막에 다이빙하게 된 경위는 무엇이냐"는 검사의 물음에 "그냥 자연스럽게 (바위로) 올라간 것으로 기억한다"고 답했다.

검사가 "증인은 경찰 조사에서는 이씨가 '다 같이 (다이빙을) 하자'고 한 것으로 진술했다"고 하자, B씨는 "잘 모르겠다"고 답변했다.

B씨는 또 "수영 실력이 상당한 것 같은데 왜 (수중) 수색을 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저는 물 밖에 있었고 수영을 그렇게 잘하는 편은 아니다. 제가 물에 들어가기에는 매우 무서웠다"고 답했다.

B씨는 아울러 이씨와 조씨가 물에 빠진 피해자를 곧바로 구조하려고 했다는 취지의 주장도 했다. 

같은 날 재판부는 검찰이 신청한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검찰은 이씨와 조씨의 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와 함께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법이 금지한 행위를 직접 실행한 상황은 '작위', 마땅히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는 '부작위'라고 한다. 통상 작위에 의한 살인이 유죄로 인정됐을 때 부작위에 의한 살인보다 형량이 훨씬 높다.

이씨는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께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을 못 하는 윤씨에게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 구조장비 없이 뛰어들게 해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씨와 조씨가 윤씨 명의로 든 생명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계획적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이씨, 조씨는 지난해 12월 14일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한 뒤 4개월 만인 지난 4월 경기도 고양시 삼송역 인근 한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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