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몽룡'이 지시하고, '성춘향'이 실행에 옮겼다…그렇게 뜯은 돈만 12억

'이몽룡'이 지시하고, '성춘향'이 실행에 옮겼다…그렇게 뜯은 돈만 12억

로톡뉴스 2022-09-02 15:32:52 신고

3줄요약
필리핀 현지 보이스피싱 조직 '이몽룡파'·'성춘향파' 2명 국내 송환
피해자 60여명, 추산 피해금액 12억원⋯특정경제범죄법 적용 대상
필리핀을 거점으로 하는 보이스피싱 조직 부총책 A씨(파란옷)와 조직원 B씨가 국내로 송환됐다. 이들 조직에 의해 피해를 본 사람만 60여명, 현재까지 추산되는 피해액은 12억원이다. /연합뉴스
필리핀 현지에서 '또'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조직이 적발돼 국내로 송환됐다.
2일, 경찰청은 필리핀 사법기관과 국제 공조해 현지에서 검거한 가칭 '이몽룡파'와 '성춘향파'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국내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한국에 들어온 이들은 이몽룡파 부총책 A씨(32)와 성춘향파 조직원 B씨(32), 총 2명이다.
A씨는 필리핀을 거점으로 삼고 조직 부총책으로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을 관리·감독하는 역할을 맡았다. B씨는 금융기관 상담원으로 가장해 피해자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다. 두 사람 범행으로 발생한 피해자는 총 60여명이다. 현재까지 추산되는 피해액은 12억원으로, 피해자 1명당 2000만원 수준이다.
현지에 파견된 한국 경찰 '필리핀 코리안데스크'는 이 사건 일망타진을 위해 필리핀 경찰청, 이민청 등 기관과 공조해왔다. 이에 지난 5월 A씨와 B씨를 비롯해 성춘향파 총책 등을 검거했으며, 순차적으로 국내로 송환할 예정이다.
수사기관 앞다퉈 "보이스피싱은 경제적 살인", "무기징역까지 구형"
최근 수사기관들은 앞다퉈 보이스피싱 범죄와의 전면전을 예고한 상태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전화금융사기는 서민의 삶을 파괴하는 경제적 살인"이라고 지칭하며, 관련 범죄 척결을 예고하기도 했다. 또한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는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의 경우 최대 무기징역을 구형할 것"이라며 내부 사건처리기준 지침을 밝힌바 있다.
이 사건의 경우 피해액이 5억원 이상이라는 점에서 일반 사기죄 대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될 전망이다. 특정경제범죄법은 사기 범죄로 얻은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3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처벌한다(제3조 제1항 제2호). 이 경우 징역에 더해 벌금도 부과할 수 있다(제3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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