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일 12시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8개소 명단 공표

9월 1일 12시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8개소 명단 공표

메디컬월드뉴스 2022-09-02 22:36:23 신고

3줄요약

보건복지부가 9월 1일 12시부터 2023년 2월 28일(화)까지 6개월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 및 보건소 누리집에 공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거짓청구로 공표된 요양기관은 8개 기관으로 의원 5개소, 치과의원 1개소, 한의원 1개소, 요양병원 1개소이다. 

2022년 상반기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의결(6.27.월)을 통해 확정한 6개 기관과 공표 처분에 대한 행정쟁송 결과 공표처분이 확정된 2개 기관이다.

공표내용은 요양기관 명칭·주소·종별, 대표자 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성별·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내용이다.


◆공표 대상

공표 대상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들이다.

공표 대상 8개 기관의 거짓청구금액 총액은 약 8억 8,766만 원이다. 


복지부 이상희 보험평가과장은“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할 계획이다”며,“특히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처분 외에 형사고발 및 별도의 공표처분을 엄중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공표제도

건강보험 공표제도는 지난 2008년 3월 28일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 개정에 따라 도입됐다.

공표 대상기관은 관련 서류 위·변조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중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된다.


복지부는 대상자에게 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하여 20일 동안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제출된 소명자료 또는 진술된 의견에 대하여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

제도 시행(2010년 2월) 이후 현재까지 거짓청구 요양기관으로 공표한 기관은 총 472개소(병원 12, 요양병원 12, 의원 231, 치과의원 40, 한방병원 9, 한의원 151, 약국 17)이다.


한편 거짓청구기관 공표는 연 2회(상·하반기 각 1회), 6개월 단위로 진행된다. 

▲거짓청구 요양기관 공표제도 개요, ▲공표 대상 요양기관 현황, ▲거짓청구 사례, ▲거짓·부당청구 요양기관 행정처분 제도 등은 (본지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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