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참여했던 감정평가사 "특정인들의 강압 때문에 중도하차"

'대장동 개발' 참여했던 감정평가사 "특정인들의 강압 때문에 중도하차"

데일리안 2022-09-03 01:34:00 신고

3줄요약

'대장동' 자문역할 담당 민모 씨 "공갈·협박 받아 그만둬…누구인지 얘기할 수는 없어"

"정재창, 등기업무 하는 법무사 사무소 사무장으로 참여…남욱은 씨세븐 대표 소개로 참석"

"대장동 사업에서 차지하고 있던 지분, 정재창이 모두 가져갔다"

"증언하는 것, 심리적으로 부담스럽다" 요구에…가림막 설치된 채 공판 진행

(사진 왼쪽부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 정영학 회계사, 남욱 변호사 ⓒ데일리안, 연합뉴스 (사진 왼쪽부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 정영학 회계사, 남욱 변호사 ⓒ데일리안,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사업'의 초기 동업자 중 한 명으로 알려진 민모 씨가 "특정인들의 강압에 의해 대장동 사업에서 중도하차하게 됐다"고 법정 증언했다. 다만, 민 씨는 그 인물이 누군지에 대해서는 직접 거론하지 않았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 5명의 5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는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가 대장동 민영개발을 추진하던 시기 동업자 중 한 명으로 지목된 감정평가사 민모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민 씨는 앞선 기일에서 세 차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며 법정 증언을 거부한 바 있다.

14년간 감정평가사로 근무했다고 밝힌 민 씨는 "지난 2008년 대장동 사업에 참여할 당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소재한 감정평가법인에서 근무했다"고 자신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민 씨는 "현재는 감정평가업무를 하지 않고, 부동산개발업체의 법인을 운영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후 본격적으로 증인신문을 진행한 검찰이 "증인은 언제 대장동 사업에서 빠지게 됐고, 왜 빠지게 됐느냐"라고 묻자, 민 씨는 "지난 2011년에서 2012년 사이로 기억한다. 어떻게 빠지게 됐는지는 소상히 설명해 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하지만 검찰이 "대장동 사업에 참여한 사람들의 갈등이나 이권 다툼으로 빠진 것이 아니냐”고 재차 물었고, 민 씨는 "강압에 의해서 그만두게 됐다"며 법정 증언했다.

구체적으로 검찰은 "참여하는 자문역이나 활동하는 사람 중에서 압력을 받아 그만두게 됐다는 말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민 씨는 "그분들이 공갈협박해서 시원하게 포기했다.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고마운 일이다"라고 답했다. 다만 민 씨는 "강압을 행사했거나 압박을 가한 사람이 누구인지 얘기할 수는 없지만, 추측하시는 그분이 맞다"며 "(대장동 사업에서 차지하고 있던) 지분은 정재창 씨가 모두 가져갔다"고 말했다.

대장동 사업 개발 민간추진위원회에서 자문을 해줬다고 밝힌 민 씨는 함께 자문위에서 활동했던 남 변호사, 정 회계사, 정재창씨가 했던 역할에 대해서도 증언했다.

구체적으로 민 씨는 "2008년에는 대장동 주민과 만나 도시개발법에 대한 조언을 해주는 역할을 했다. 이후 2009년에는 환지방식 조합을 추진하기 위한 시행대행사로 씨세븐 회사가 선택받았는데, 그때도 자문역할을 계속했다"고 말했다.

민 씨에 따르면 그가 자문역할을 하던 2008년에 정 회계사와 배모 기자가 제일 먼저 참여했다. 다음 해인 2009년엔 남 변호사, 정재창 씨도 민간추진위에 참여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 검찰이 "정 회계사, 정재창 씨, 남 변호사 등이 맡은 역할은 무엇이었느냐"고 물었다. 이에 민 씨는 "정 회계사는 도시개발법 부분을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하고 시행했던 전문가였다. 정재창 씨는 등기업무를 하는 법무사 사무소의 사무장으로 참여했다. 대출 등을 실행하는 업무를 담당했다"고 답했다. 다만, 민 씨는 "남 변호사는 씨세븐 대표님의 소개를 받아 현장에 참석하게 됐다. 제가 알고 있던 사람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공판에서 민 씨는 "증언이 심리적으로 부담스럽다. 그러니 피고인들이 증언하는 모습을 볼 수 없도록 가림막을 설치해달라"며 재판부에 요구했다. 이에 재판부는 민 씨의 요구를 받아들여 피고인들과 민씨 사이에 가림막이 설치된 채 공판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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