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 연 2천만원 초과 13만여명 지역가입자로 전환

공적연금 연 2천만원 초과 13만여명 지역가입자로 전환

데일리안 2022-09-03 06:32:00 신고

3줄요약

보험료 안 내려고 피부양자로 이름 올려

피부양자 자격 요건 소득 기준 3400만원 이하→2천만원 이하 변경

피부양자 제외 유형 ‘공무원연금’ 80.6% 차지

국민연금공단 “추납으로 피부양자 탈락…신중하게 결정 필요”

전북 전주 국민연금공단 찾아 간담회하는 윤석열 대통령ⓒ인수위사진기자단 전북 전주 국민연금공단 찾아 간담회하는 윤석열 대통령ⓒ인수위사진기자단

9월부터 시행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에 따른 소득 요건 강화로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으로 연간 2000만원 넘게 받는 수급자 약 13만명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그동안 직장에 다니는 자녀나 가족의 건강보험증에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려 보험료를 내지 않고 보험 혜택을 누렸다.

2일 보건복지부·국민연금공단 등에 따르면 피부양자가 되려면 건강보험 당국이 정한 소득과 재산 기준 등을 충족해야 하는데, 9월부터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에 들어가면서 피부양자 자격 요건이 좀 더 까다로워졌다.

피부양자는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지만, 피부양자보다 소득과 재산이 적은 상당수 지역가입자는 보험료를 내야 하는 등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문제가 끊이지 않고 제기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보건당국의 취지다.

재산 기준은 애초 2단계 개편에서 재산세 과세표준액 5억4000만원에서 3억6000만원 이하로 낮출 계획이었지만, 최근 4년간 집값 폭등에 공시가격이 55.5% 상승하는 등의 상황을 고려해 현행 기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반면 소득 기준은 소득세법상 연간 합산종합과세소득 3400만원 이하에서 2000만원 이하로 대폭 낮아졌다. 합산소득에는 예금 이자, 주식 배당 등 금융소득뿐만아니라 사업소득, 공적연금 소득 등이 포함된다. 개인연금·퇴직연금 등 사적연금 소득은 빠진다.

이런 소득 인정기준 강화로 올 3월 현재 전체 피부양자(1802만3000명) 중 1.5%인 27만3000여명이 피부양자에서 빠져서 지역가입자로 변경된다.

이런 조치로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금소득으로 생계를 꾸리는 연금소득 생활자들이 난관에 봉착했다. 공적연금 소득으로만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해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는 사람은 모두 13만898명으로 집계됐다.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는 사람들을 연금유형별로 살펴보면, 공무원연금 10만5516명(80.6%)에 이어 군인연금 1만1055명(8.4%), 사학연금 1만931명(8.3%)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일각에선 국민연금 제도가 30년을 넘기면서 수급자가 대량으로 쏟아질 경우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는 은퇴자의 규모가 갈수록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실제 2021년 12월 말 기준 연간 2000만원 이상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1만4678명인데, 이 중 18.3%가 이번에 소득 기준에 맞지 않아 피부양자에서 제외된다.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 수급 예정자들을 대상으로 각 지사를 통해 상담이나 안내장 발송 등의 방식으로 반납과 추납(추후 납부)해서 국민연금 수령액이 늘어날 경우 뜻하지 않게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탈락할 수 있으니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반납은 1999년 이전 직장 퇴사 등의 사유로 받았던 일시금을 이자와 함께 반환함으로써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복원하는 제도다. 추납은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납부 예외나 적용 제외 기간에 대해 본인이 원할 때 보험료를 내는 제도로 1999년 4월부터 시행됐다.

이런 소득요건을 맞추지 못해 피부양자에서 떨어져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변경된 이들은 애초 월평균 15만원의 보험료를 내야 하지만, 복지부는 최근 급격한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해 보험료 일부를 4년에 걸쳐 첫해 80%에서 2년 차 60%, 3년 차 40%, 4년 차 20% 등으로 계단식으로 경감해 보험료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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