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22부(윤중렬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과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11일 청주시 상당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차량에 매달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경찰관이 승용차에 몸을 넣어 정차를 시도하자 20m를 그대로 끌고 간 것으로 조사됐다.
음주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31%였다.
재판부는 "경찰관의 정당한 요구에 응하지 않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상해까지 입혀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다만 모든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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