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3개 전통시장서 수산물 구매 시 '상품권 환급'

충남도, 3개 전통시장서 수산물 구매 시 '상품권 환급'

연합뉴스 2022-09-04 10:29:03 신고

3줄요약
전통시장 수산물 구매 시 상품권 환급 전통시장 수산물 구매 시 상품권 환급

[충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홍성=연합뉴스) 조성민 기자 = 충남도는 추석을 앞두고 8일까지 도내 3개 전통시장에서 '2022 대한민국 수산대전·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를 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전통시장 활성화와 수산물 물가 안정 등을 위해 해양수산부로부터 사업비를 지원받아 시행하는 것으로, 도내에서는 보령 대천항수산물시장과 당진시전통시장, 홍성 광천전통시장 등 3곳을 대상으로 한다.

소비자들이 해당 시장에서 우리 수산물을 구매하고, 시장 내에 설치한 행사 부스를 찾아 영수증을 제출하면 당일 구매 금액의 30%, 1인당 2만원 한도 내에서 받을 수 있다.

구매 금액 1만7천원 이상∼3만4천원 미만 5천원을 비롯해 6만8천원 이상 2만원 등 5천원부터 2만원까지 5천원 단위로 구매금액에 따라 환급해준다.

올해 행사는 기존 국내산 수산물 원물에서 젓갈 등 가공품까지 품목을 확대, 소비자 혜택이 더 확대됐다.

자세한 내용은 환급 행사 홈페이지(www.fsale.kr)를 확인하면 된다.

유재영 도 어촌산업과장은 "소비자들이 싱싱한 우리 수산물을 착한가격에 만나고, 전통시장도 활성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관심을 당부했다.

min36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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