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옷 훔친 60대, 출입문 문 두드리며 ‘누나 좋아해’ 스토킹 결국 법정구속

속옷 훔친 60대, 출입문 문 두드리며 ‘누나 좋아해’ 스토킹 결국 법정구속

포스트인컴 2022-09-04 12:38:11 신고

재판부 “중증 장애까지 앓고 있는 피해자”
현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

주거 문화가 아파트로 급속도로 확장되고 있는 가운데, 예전과 다르게 이웃 개념이 많이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그만큼 삭막한 세상이 가져다주는 풍경 아닌 풍경일 수 밖에 없는데요.

요즘은 층간소음을 비롯해 주차 문제까지 주거지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가 끊임없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4일 매체 소식지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한 바 있는데요.

A씨는 같은 동에 사는 70대 주민의 속옷을 훔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와중에 추가로 출입문까지 두드리며 ‘누나 좋아해’라고 소리를 내는 등 스토킹 행위가 인정되 선고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법원은 징역 8개월 외에도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이 사건은 강원도 원주시의 한 아파트에 거주중인 A씨가 2020년 12월 같은 아파트 입주민 B(여, 72)씨 집에 무단으로 침입해 속옷을 훔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으며, 현재 A씨는 항소심 재판을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형 집행을 진행한 판사에 따르면 “피고인이 저지른 일련의 사건으로 중증 장애까지 앓고 있는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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