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뉴스] "국가보안법 제7조부터 폐지!" 이장희 교수 헌재 앞 1인 시위

[포토 뉴스] "국가보안법 제7조부터 폐지!" 이장희 교수 헌재 앞 1인 시위

와이뉴스 2022-09-05 23:35:2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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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뉴스] 이장희 교수(한국외대 / 평화통일시민연대 상임공동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북촌로 헌법재판소 앞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일인시위를 진행했다. 시위는 '국가보안법 7조부터폐지운동 시민연대'가 주최했다. 

 


국가보안법은 1948년 12월 1일 대한민국 정부가 자국 내에서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 단체의 활동을 규제하기 위해 일본 제국의 치안유지법과 보안법을 기반으로 하여 제정한 법률로 이번 시위를 통해 폐지를 주장한 제7조*는 찬양ㆍ고무 등의 사안을 담고 있다.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ㆍ고무등) ①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ㆍ고무ㆍ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ㆍ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제1항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⑦제3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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