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부당지급·예산 특혜…서울 도시재생센터 방만 운영 적발

급여 부당지급·예산 특혜…서울 도시재생센터 방만 운영 적발

연합뉴스 2022-09-06 06:31: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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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감사 결과 공개…박원순표 사업들 감사 마무리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서울시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직원의 보수를 임의로 정해 4억여원을 부당 지급하고, 불필요한 예산을 시에서 지원받아 특혜를 얻은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다.

6일 서울시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작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진행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실태 전반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 총 16건의 지적사항이 확인됐다.

이를 토대로 감사위는 센터와 시 소관부서에 관계자 1명 고발 조치를 비롯해 주의, 통보 등 23건의 처분을 내렸다.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박원순 전 시장이 임기 동안 집중적으로 추진했던 도시재생사업의 컨트롤타워다. 광역센터와 시·구 현장센터 52개소가 이번 감사 대상이다.

주요 지적 사례를 보면, 도시재생지원센터 직원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등을 준용해 보수를 받아야 하나 센터가 해당 규정에 맞지 않는 방식의 자체 보수규정을 운용했다.

경력 인정과 근무연수 산정도 임의로 했다. 이런 식으로 부당 지급된 급여는 4억6천200만원에 이른다.

감사위는 "수탁기관의 보수규정 등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면서 "관련자에게 주의 등 처분을 하고 부당 지급액에 대해 시정 방안을 강구하라"고 통보했다.

아울러 센터는 서울시에 기부채납된 행정재산을 별도 허가 절차 없이 무상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도 임차료·관리비, 시설유지비 등 관리에 필요한 예산 14억원 상당을 민간위탁금 형태로 시로부터 지급받았다.

감사위는 "민간위탁 관련 법령 및 조례를 어기고 센터에 특혜를 준 것"이라며 시에 관리·감독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 처분을 내렸다.

직원들의 이해 충돌 문제도 적발됐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직원 3명은 겸직 허가 없이 도시재생 관련 법인 등의 업체 대표나 임원 등을 겸직 중이었다. 2019년부터 세 차례 걸쳐 직원 채용을 위해 열린 인사위원회에서는 센터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창립한 협의회 임원들이 심사 대상자와 면접심사 참여위원으로 얽히기도 했다.

이 밖에 센터와 용역계약을 맺은 한 용역자는 초과근무 내용을 거짓으로 작성한 인력투입계획서를 제출하고 임금을 허위 청구해 1천80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위는 용역자를 사기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하라고 통보했다.

이로써 서울시가 지난해 공식적으로 착수한 박원순 전 시장의 역점 사업에 대한 감사 결과가 모두 완료, 공개됐다.

시는 작년 4월 오 시장 취임 이후부터 도시재생지원센터 외에도 태양광 보급, 사회주택사업, 서울혁신센터,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사업,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마을공동체사업, 사회투자기금 등에 대해 연속으로 특정감사를 벌였다.

올해 7월 결과가 공개된 마을공동체사업 감사에서는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가 위탁업체에 총 4억6천700만원의 특혜를 제공하고 예산을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등 조직을 방만하게 운영해온 사실이 적발됐다.

br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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